<외경시론>‘기능성식품’ 특허 (2)
<외경시론>‘기능성식품’ 특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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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11.2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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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우 새빛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특허권은 특허발명의 실시권, 즉 생산, 판매, 전시 등 영업적 행위를 독점배타적으로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는다. 치열한 경쟁시장에서 해당 특허받은 신제품에 대한 안전한 보호 장치를 만들어 주어 본인이나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시판이 일어나 매출이 생기기 시작하면 큰 보호막 역할을 해준다.

그런데 특허발명은 무엇을 법적으로 보호받는지에 대하여 특허법 제97조(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의하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특허 명세서에 아무리 많은 내용을 기재해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어 등록받지 않으면 권리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돼야 권리

식품 자체는 대부분 단백질 등 유기 화합물이나 조성물 형태로 존재하며 대부분 기존에 식품으로 알려진 소재에 의하여 제조되기 때문에 신기술만을 특허해주는 특허법 하에서 식품분야에서 무엇이 특허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해야 권리로 보호 받을지 알아야 한다.

특허청 심사실무에 따르면 식품 기본소재를 이용하여 새로운 맛과 영양을 가진 식품을 개발하면 그 식품 물질 조성 자체나 제조방법에 대해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하면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시예, 실험데이터, 관능테스트 결과 등을 제시하면 특허 권리로서 등록 대상이 될 수 있다. 물론 식품소재로 사용된 적이 없는 물질을 사용한다면 인체에 위해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그리고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식품 조성물이 ‘비만방지용’, ‘혈당강하용’ 식품조성물 등 생리학적 기능을 가진 경우에는 특정 기능을 가진 ‘기능성식품’으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하고 그 기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실험데이터 등을 제시해야 한다.

특허청 심사기준에는 “영양소 조절 또는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식품의 기능성 또는 새로운 용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시험관내(in vitro) 실험, 동물 실험, 또는 생체지표(biomarker)를 이용한 다양한 시험예 등을 통해 효과의 유효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식품의‘용도발명’- ‘기능성식품특허’

식품의 용도발명에 대해서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대상이 건강기능식품인 경우 그 건강기능식품을 한정하는 용도는 구성요건으로 인정되는데, 건강기능식품의 용도발명에 있어 그 용도는 건강기능식품에 의해 실현 가능한 고지혈증 개선용, 혈당 강하를 위한, 비만 개선용 같이 구체적 내용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을 새로운 용도로 한정하여 용도발명을 청구하는 때에는 ‘~용 건강기능식품’, ‘~을 하기 위한 건강기능식품’ 등과 같이 그 용도를 속성 자체가 아닌 그 속성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표현되어야 하나, 하나의 청구항에는 둘 이상의 용도발명을 기재할 수 없다.

또한 더 나아가 특정 식품조성물이 특정 질환의 치료에 이를 수 있는 구체적인 약리효과가 있고 임상실험 등으로 입증이 될 경우에는 ‘~ 당뇨병 치료용 의약 조성물’, ‘~ 치매 예방용 의약 조성물’의 형태로 특허 청구범위에 기재하여 의약특허를 받을 수 있다.

향후 지놈생체정보가 더욱 밝혀지고 바이오산업이 발전하면 식품 및 기능성 식품, 의약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융합될 것이며 수많은 식품 소재들에 대한 인체내 기능이 재해석 되면서 ‘식품’ 또는 ‘기능성 식품’, 또는 ‘의약 조성물’로 특허 받고 식약청의 허가를 받아 시판될 것으로 보여 상품화 전에 물질 특허나 용도 특허로 미리 보호를 받아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식품분야에도 특허보호의 시대가 열리고 있으며 특허권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어 권리화되어야 생산, 판매 등 영업적 행위에 대한 독점배타적 실시권을 부여받게 되므로 이에 대한 연구개발과 상품화 투자가 가능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수많은 식자재와 생약제제에 대한 민간의 전통지식 체험과 함께 동의보감 등 임상 기록도 함께 가진 우리는 이제라도 이러한 지적자산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산업화하고 세계적인 상품화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원재료 생산과 유통에서부터 처방에 이르기까지 각종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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