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칠성, 금복주 ‘명가’ 상표 내려라
롯데칠성, 금복주 ‘명가’ 상표 내려라
  • 김상우
  • 승인 2012.11.26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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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주 시장 과열경쟁, 상표권 분쟁 이어져
약500억원의 차례주 시장에서 국순당, 롯데칠성음료, 금복주가 상표권 법정공방을 연이어 벌여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지난 16일 롯데칠성음료는 금복주를 상대로 ‘경주법가 명가(名家) 차례주’의 상표 사용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롯데칠성음료는 지난 2001년 자사가 생산한 청주, 소주 등의 상품에 ‘명가’라는 상표를 등록해 사용해왔다며 금복주가 지난 9월부터 경주법주에 사용한 명가는 명백히 상표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롯데칠성음료는 조만간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본안소송도 낼 계획이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경주법주의 명가는 롯데칠성음료의 등록상표와 똑같다”며 “경주법주가 명가를 한자로 쓰긴 했지만 소비자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글자여서 어느 회사 제품인지 혼동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 외에도 지난 9월에는 국순당이 자사 차례주 병 모양을 금복주가 모방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으며, 올해 초 설날 직전에는 국순당이 롯데칠성음료의 ‘백화 차례주’ 용기제조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양측의 합의로 사건이 종결된 바 있다.

업계관계자는 “차례주가 명절 때에 주로 소비되기 때문에 업체들마다 마케팅 부문에 굉장히 민감해한다”며 “이번 소송은 상표권 침해 문제 이전에 업체들의 과열경쟁이 부른 기싸움으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상우 기자 k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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