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의제매입세액 공제 확대 ‘한 목소리’
중소기업, 의제매입세액 공제 확대 ‘한 목소리’
  • 김상우
  • 승인 2012.11.2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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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공제율 5.6~7.4%에 달하지만 … 식품 제조업체는 1.9%에 불과해”
▶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 관계자들,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지난 21일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 개선’에 대한 중소기업 살리기 간담회를 갖고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의 확대와 균형있는 적용을 주장했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계가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를 확대 적용해 세제혜택이 많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지난 21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회의실에서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 개선에 대한 중소기업 살리기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새누리당 유성복, 나성린, 이현재 의원, 20여명의 식품·목재관련 중소기업 관계자가 참석해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 확대에 의견을 같이 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는 유통과정의 중간단계에서 면세물품이 거래되는 경우 구입가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부가세 매입세액으로 간주해 일정액을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그동안 식품 제조업체들은 음식점의 공제율이 5.6%~7.4%에 달하는 반면 자신들은 1.9%에 불과하다며 형평성 문제를 꾸준히 제기한 바 있다. 중소기업계는 간담회를 통해 이러한 세제혜택 제도를 형평성에 맞도록 조정해야 하며 앞으로 더 많은 업종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식품·목재를 비롯한 여러 업계에서 개선을 요청했으나 시정되지 않아 건의를 계속해 왔다”며 “나성린 의원이 중소기업계 의견을 반영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자 관련 업계에서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달 26일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식료품·음료·목재제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 영위하는 제조업 사업자에 공제율 106분의 6(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의 경우 108분의 8)을 적용하는 것으로, 음식업자와 음식업 외의 사업자간 의제매입 공제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나성린 의원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현재 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로 어려움을 겪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상우 기자 k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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