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육점에서도 돈가스·햄 판매 쉬워진다
정육점에서도 돈가스·햄 판매 쉬워진다
  • 김상우
  • 승인 2012.11.26 0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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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식육가공품 제조 유통 활성화 방안’ 마련
판매 규제 완화 … 非선호 부위 판매 촉진 기대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정육점에서도 돈가스나 수제소시지 등 다양한 돼지고기 가공식품 판매가 쉬워진다.

정부는 지난 16일 물가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식육판매업소(정육점)의 식육가공품 판매를 확대하고 식육가공산업을 육성 지원하는 ‘식육가공품 제조 유통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빵가루로 달라지는 돼지고기의 법적 신분

국내 돼지고기 소비는 삼겹살과 목살 등 구이에 적합한 부위에 편중돼 수입까지 하고 있는 반면, 앞다리나 뒷다리 등 저지방 부위는 공급 과잉으로 남아도는 등 수급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국내 돼지고기 생산량 57만4천t과 수입량 37만t 가운데 삼겹살과 목살 등 선호 부위 비중은 각각 16만9천t(30%)과 20만5천t(55%)이다.

게다가 올해 9월 기준 돼지 사육두수가 994만 마리로 구제역이 발생하기 이전 수준(2010년 988만마리)을 회복하면서, 1㎏당 도매가격도 이전 수준으로(2011년 5849원 → 올해 9월 3645원)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독일의 메쯔거라이(Me tzgerei)나 미국의 부쳐숍(Bucher’s shop)처럼 정육점에서도 수제 햄이나 소시지 등을 직접 제조해 판매할 수 있도록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일체의 가공이 되지 않은 정육 상태의 돼지고기는 농식품부 소관인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빵가루를 묻힌 돈가스 혹은 햄이나 소시지처럼 가공된 식품은 보건복지부 소관인 ‘식품위생법’이 적용된다. 때문에 두 가지 법 가운데 어느 것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영업신고부터 시설과 위생 기준 등이 다르다.

일반 정육점에서 돈가스 등 식육가공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육판매업 외에 추가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대한 영업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며 이럴 경우 정육점이 갖춰야 할 시설과 표시기준에 대한 준수사항이 복잡해진다.

그동안 농식품부와 보건복지부는 일반 정육점에서의 식육가공품 제조와 판매를 놓고 줄다리기를 펼쳐왔다.

농식품부는 영세 자영업자인 정육점이 식육가공품을 판매할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과 식품위생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완화를 주장해 왔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식품위생법이 관리하는 대부분의 업종은 신고제로 바뀌어 과도한 규제는 아니며, 식품 안전과 위생관리를 위해선 복지부 산하 식약청이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한번의 영업신고로 ‘식육판매→식육·가공품 판매’

이 같은 논란은 지난 16일 물가관계 장관 회의서 ‘식육가공품 제조 유통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면서 일단락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우선 한번의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만으로 식육가공품 제조와 판매가 가능하도록 식육판매업의 영업 범위를 확대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축산물위생관리법령을 개정해 식육판매업을 ‘식육·가공품 판매업’으로 확대하고, 해당 영업의 위생 감독은 농식품부가 주관하기로 했다.

또 식육·가공품 판매업이 취급하는 식육가공품을 현행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에서 생산할 수 있는 품목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즉 고기 함량 비율이 50%에서 85% 이상인 햄과 소시지를 비롯해 식육을 주원료로 제조되거나 가공한 제품까지 취급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지적해 온 위생과 안전 관리 문제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위생기준을 강화하고 부처간 협조 체계를 구축해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식육가공품을 취급하는 업소는 일정 규모와 시설 기준을 확보해 위생 관리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식육판매업자가 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식품 안전에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엔 농식품부와 식약청 등 관계 부처간 공동 조사를 시행하는 등 위생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더불어 식육가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시설 자금과 실습형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식육가공품 제조기술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식육가공품 유통 활성화 방안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을 개정하고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관련 규정을 조속히 마련해 내년 2월 중에 식육가공품 유통 활성화 방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방안의 시행으로 농식품부는 부위별 수급 불균형 해소로 돼지고기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식육가공품 소비시장 확대와 창출, 소상공인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장희 기자 jang@food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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