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소비자 상생 기대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충남 아산시의회가 지난 11월 28일에 열린 제160회 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아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로컬푸드 조례) 등 23건의 안건을 의결하며 토대를 구축했다.이번에 제정된 로컬푸드 조례는 아산지역 농산물의 지역 내 소비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생 발전과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 시스템에 관한 내용 등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5년마다 별도로 로컬푸드 육성·지원계획을 수립하며, 로컬푸드의 생산·가공·유통·소비에 관한 사항 및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시는 로컬푸드위원회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시민사회단체, 로컬푸드 가공 및 유통업체 대표, 농업인 및 소비자 등 20여 명으로 구성된다.
이 외에도 로컬푸드 인증 지원센터와 로컬푸드 종합센터, 로컬푸드 인증식품 판매장 설치 및 운영방안도 마련돼 로컬푸드가 체계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수진 기자 p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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