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금연정책에 우는 자영업자들
음식점 금연정책에 우는 자영업자들
  • 관리자
  • 승인 2012.12.1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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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9호 사설
지난 8일부터 실시된 음식점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금연 조치로 인해 전국의 외식업소들이 고객들과 크고 작은 마찰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음식점은 물론이고 호프 등 주점업계에서의 마찰은 매우 심각하다. 이번 금연구역 확대 실시로 인해 고객과의 마찰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예견된 바이지만 막상 현실로 다가오자 업계에서는 불만의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업주-손님, 곳곳에서 불만 속출

이제 겨우 시행 5일이 지난 12일 현재, 일부 요리주점업소에서는 금연이라는 말에 고객이 술을 마시다 심한 욕을 하며 업소를 나가는가 하면 업소에 들어왔다가 그냥 자리를 뜨는 사례도 잦아 연말 시즌을 맞은 외식업체들이 매출 하락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나마 자리를 뜨거나 외부에서 담배를 피우고 들어오며 불평을 하는 고객과는 달리 종업원과 실랑이를 벌이며 음식값을 내지 않으려는 고객까지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매일 일어나자 업계에서는 앞으로 얼마나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지 당황해 하고 있다.

고객들도 마찬가지이다. 대다수의 고객들이 금연구역 확대 실시를 알지 못해 술집에서조차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며 어이없어 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해당 업소에서조차도 금연 조치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도 비일 비재하다. 금연 확대 실시를 미리 알았던 극히 일부 업소의 경우 흡연실을 별도로 만든 곳도 있지만 고객들이 불편해 하기는 마찬가지다. 또 일부업소는 고객과의 마찰을 우려해 담배 피우는 고객들을 제재하지 않은 채 방치해 두는 곳도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지난 8일부터 150㎡(약 45평) 이상의 전국 음식점 8만곳을 비롯하여 카페와 호프, 요리주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은 밀폐된 흡연실을 제외한 업소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정부는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7월부터는 업주에게 1회 적발시 170만원, 2회 330만원, 3회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하며 흡연자에게도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금연구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14년 1월부터는 100㎡(약 30평) 이상 규모에 적용하는가 하면 2015년 1월부터는 전 업소에 모두 적용할 예정이다.

물론 국민의 건강을 위해 금연구역을 확대 실시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정책이며 시대의 흐름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는 업계의 사정을 충분히 감안, 관련업계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부족했다는 지적을 면할 수 없다.


외식업계 피해 최소화 할 홍보 부족

한편으로는 (사)한국외식업중앙회나 (사)한국프랜차이즈협회 등 관련업종 단체들의 역할이 매우 부족했다는 지적도 하고 싶다.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직능단체가 이번 금연구역 확대 실시에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비켜 갈 수 없다.

적어도 정부와 협의를 통해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한다던가 아니면 홍보를 통해 업계가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실시했어야 한다. 덧붙여 국민에게도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금연 조치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선행됐어야 한다. 그러나 어느 업소도 관련단체로부터 금연구역 확대 실시에 대한 안내공문이나 지도를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특히 요즈음과 같이 장기불황으로 인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의 상황에서 단체의 역할이 매우 미흡했다는 지적을 다시 한 번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금연구역 확대 실시는 지금까지 대다수 정책이 그랬듯 무조건 실시하고 보자는 식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 하겠다. 오는 2013년 1월 31일부터 실시될 외부 가격표시제 역시 마찬가지다. 규제를 풀어 영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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