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지난 17일 손건익 차관 주재로 ‘보건의료 안전관리대책협의회’를 열고 올해 큰 인기를 끌며 판매가 급증한 에너지음료가 청소년의 1일 카페인 섭취권장량인 125㎎을 훌쩍 뛰어넘는다며 초·중·고교 매점 판매를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고카페인 음료에 표시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및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의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4월 카페인 함량이 액체 1㎖당 0.15㎎ 이상 함유된 음료에 ‘고카페인’ 표기를 의무화하며 총 카페인 함량의 표시, 어린이·임산부 등의 섭취를 자제하도록 하는 주의문구의 의무화 방침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김상우 기자 k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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