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식품·외식업계 10대 이슈
2012년 식품·외식업계 10대 이슈
  • 육주희
  • 승인 2012.12.2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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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제빵, 치킨·피자, 커피전문점 출점 제한 확대
2012 임진년 흑룡의 해가 저물어 가고 있다. 흑룡의 상서로운 기운이 식품외식업계에도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올해 지속되는 경기 불황과 세계 경제 위기 등으로 어느 해보다도 어려웠음을 각종 통계자료에서도 쉽게 알 수 있었다. 올해 식품·외식업계에서 일어난 각종 이슈들 가운데 업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10대 뉴스를 선정해 보았다.


<1>카드 평균 수수료율 인하

지난 8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카드 수수료율 체계가 대폭 개편됐다. 이를 통해 200여만 개 카드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이 1.9%로 낮아졌으며, 연매출 2억 원 미만 영세가맹점은 1.5%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됐다.

이같은 수수료 체계 개편은 금융당국이 약 35년 만에 마련한 것으로 높은 카드 수수료율 때문에 힘들었던 중소외식업 경영자들의 오랜 외침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은 중소 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9월 중에 조기 시행됐다.


<2>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지난해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적합업종을 선정, 해가 넘도록 논란이 진행된 가운데, 올해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식품·외식업계에도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핫이슈로 떠올랐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와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 동반성장위원회의 핵심정책이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프랜차이즈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제도 도입이 가져다주는 부정적 영향으로 외국 프랜차이즈 기업에 의한 국내프랜차이즈 시장 잠식 우려와 역차별, 시장 선도기업으로서 관련 산업에 크게 기여한 기업들의 사기 저하, 세계적인 프랜차이즈 기업으로의 성장 의욕 저하, 소비자 선택권 제한 등을 꼽으면서 심하게 반발하고 있다.


<3>대기업 빵집사업 철수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소상공인 보호가 국가적 화두가 되면서 대기업의 외식업 참여가 지속적으로 뭇매를 맞았다. 올 초 대표적인 ‘소상공인 자영업종 중의 하나인 빵집을 대기업이 꼭 해야 했나’라는 비판이 업계의 화두로 떠오르면 대기업들의 사업 철수가 잇따랐다.

삼성그룹 계열 호텔신라는 이부진 사장이 운영하던 베이커리 체인 ‘아티제’를, 롯데그룹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외손녀 장선윤 씨가 설립한 베이커리 ‘포숑’을 매각했으며, 현대백화점그룹도 자체 베이커리 브랜드인 ‘베즐리’도 현재 매각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골목상권 보호’라는 미명 아래 무조건적으로 대기업 진출에 제약을 거는 것이 과연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것인가라는 의견에는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외식업계 관계자는 “대기업의 발목을 잡는 데 초점을 두는 하향 정책보다는 중소기업의 실력을 높여주는 데 전력을 다하는 상향 전략이 올바른 해법”이라고 밝혔다.


<4>공정위 모범거래기준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제과·제빵업종(4월), 치킨·피자업종(7월), 커피업종(11월)에 대해 모범거래기준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모범거래기준을 통해 가맹점에 대한 가맹본부 ‘횡포’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던 영업지역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반경 내 같은 브랜드의 프랜차이즈를 낼 수 없고, 강제 리뉴얼에 따른 가맹점의 비용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5년 내 가맹점의 인테리어 리뉴얼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안은 파리바게뜨, 뚜레주르, 미스터피자, 한국도미노피자 등 각 업종의 리딩브랜드 위주로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해당 업종이 과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각종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범거래기준 마련을 통해 가맹점 사업자의 권익보호 및 동반성장의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관련업계는 가맹점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지원해야 하는 가맹본부의 입장이나, 프랜차이즈 산업의 장기적인 비전은 고려하지 않은 가맹점에만 치우진 기준 마련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한국피자헛의 경우 매출액 1천억원 및 매장수 역시 규제대상 기준에 모두 부합하지만 최근 4년간 신장세가 저조하고, 직영점이 많으며 외국계 법인이라는 점을 이유로 규제대상에서 제외돼 역차별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한편 지난 13일에는 250m이내 동일 편의점 브랜드 신규출점을 금지하는 편의점업종의 모범거래기준안도 마련·시행되는 등 식품 외식업계가 술렁이는 한 해 였다.


<5>가맹사업거래법 개정안 제출

정치권과 정부가 프랜차이즈 가맹점 보호는 물론 본사와 가맹점의 동반성장이라는 취지로 가맹사업법 개정과 이에 상응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거세다. 지난 5월 김영주 민주통합당 의원과 6월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은 각각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내용은 크게 가맹점 사업자 단체 설립, 가맹점 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가맹본부가 최대 3배 배상으로 요약된다. 또 신설조항으로 가맹점 사업자들이 가맹점 사업자 단체를 설립해서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의 변경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골자인 가맹점사업자 단체구성과 최대 3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며 저지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가맹점사업자단체 설립의 경우 법률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결사의 자유는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자율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가맹점사업자 손해배상은 손해배상을 세 배까지 가중할 법적 근거가 없고, 다른 상거래와 다르게 특별히 가맹사업에만 이런 제도를 도입할 정당성이 없으므로 제정 자체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점포 개선비용의 40%를 본사가 의무부담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가맹본부는 대기업이자 강자이고, 가맹점포는 소기업이며 약자라는 이분법적 접근이며, 가맹점 사업자가 독립 자영업자들의 영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을 수 있지만, 독립 자영업자들도 공동구매, 공동마케팅, 공동 연구개발(R&D) 등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6>금연구역 전면 시행

이달부터 연면적 150㎡ 이상의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술집 8만 곳에서 흡연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별도로 마련된 흡연실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다. 옥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유리벽 등으로 실내와 완전히 차단, 밀폐해야 하고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대형 커피숍 등은 현재 커피를 마시면서 쉴 수 있는 금연구역이 있지만 앞으로는 서서 담배만 필 수 있는 흡연실 개념의 공간만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전국의 음식점에서는 흡연실을 제외한 영업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며, 단속은 내년 3월부터 본격화한다.

현재는 실내금연시설에서 흡연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2~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지만, 내년 3월21일부터는 자방자치단체에서 5~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령이 개정된다. 사업장에서도 위반시 1차 170만원, 2차 33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014년 1월부터는 넓이 100㎡ 이상 음식점(약 15만 곳 추정), 2015년 1월부터는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을 금지할 계획이다.

한편 음식점과 주점, 커피전문점 등 업계에서는 간접흡연에 따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외식업소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전체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 매출 감소 및 고객과의 마찰로 벌써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7>나트륨 저감화 운동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은 지난 3월 나트륨 줄이기 운동본부를 발족, 전국적인 나트륨 저감화 운동을 벌이고 있다.

복지부와 식약청은 패밀리레스토랑 등 주요 외식업소와 가공식품의 영양 표시를 의무화 하고 외식업소, 단체급식소, 식품제조 업체에 대해 짜지 않은 음식 개발을 독려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나트륨 줄이기 참여 건강음식점 지정 확대, 대형마트 등에서 나트륨 줄인 식품존 운영, 소스나 양념을 따로 제공하는 음식점 확산, 소용량 국그릇 선택제 실시, 싱겁게 먹는 날 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9월 한국소비자원이 11개 프랜차이즈점 치킨에 대한 나트륨, 열량, 포화지방 등 영양 성분과 트랜스지방, 튀김 기름 관리(산가분석), 내용량 관리 등을 조사해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다. 그중 나트륨 함량 실험결과 치킨 한 마리의 나트륨 함량 최고·최저 차이로 양념은 3.0배, 후라이드는 2.6배의 차이를 보여 소금 범벅 치킨이란 타이틀로 브랜드가 노출되면서 업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 12월8일부터 150㎡이상 음식점에서 흡연행위가 금지됐다.(왼쪽)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은 지난 3월 21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2020년까지 나트륨 일일섭취량을 20% 이상 줄이는 것을 목표로 ‘나트륨 줄이기 운동본부’를 발족했다.(오른쪽)
<8>한-미 FTA 공식발효, 한-중 진행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지난 3월 15일에 공식 발효됐다. 지난해 7월 유럽연합( EU)에 이어 세계 경제의 거대 경제권 두 곳과 모두 FTA를 체결했다.

FTA 발효와 함께 양국은 단계적으로 모든 상품의 관세를 철폐한다. 농업 분야에서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이미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은 관세가 즉시 철폐되며, 쌀 관련 제품은 FTA 협상에서 완전히 제외됐다.

쇠고기는 15년, 돼지고기는 10년에 걸쳐 관세가 단계적으로 없어지고, 쇠고기, 돼지고기를 포함해 30개 품목에 대해 수입 물량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급증하면 세이프가드를 발동해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한-중 FTA는 2010년 9월부터 정부 간 실무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2012년 5월 1차 협상과 6월 7일 2일 협상이 진행됐으며 상품, 서비스, 투자 등 분야별 구체적인 협상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9>식품업계, ‘에너지 음료’ 폭발 성장

올해 식품업계의 핫이슈는 ‘에너지 음료’다. 지난해부터 인기를 모으던 에너지 드링크는 올해 폭발적인 매출성장률을 보이며 국내 음료시장의 지각변동을 일으켰다. 특히 에너지 드링크가 잠깨는 특효약이란 입소문이 돌면서 롯데칠성음료가 출시한 핫식스(Hot 6)는 1천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고등학생들에게까지 팔려나가는 등 전체 에너지음료 가운데 매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에너지 음료 시장의 급성장세에 힘입어 세계적인 브랜드 레드불(Red Bull), 번인텐스(Burnintense), 몬스터(Monster), 락스타(ROCKSTAR) 등 외국의 유명 브랜드들도 잇따라 국내에 진출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최근에는 약국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비타민하우스와 광동제약 등이 에너지 음료시장에 뛰어들었으며, 파리바게뜨에서는 천연유기농 에너지 드링크 파우(POW)를 전격 출시했고, 스타벅스커피 코리아에서도 지난 7월에는 에너지음료 ‘리프레셔’를 신메뉴로 선보였다.


<10>위탁급식, 대기업 VS 중견·중소업체 기싸움

위탁급식업계의 올해 가장 큰 화두는 정부의 동반성장 제재조치에 따른 대기업과 중견·중소업체 간의 보이지 않는 싸움이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3월 공공기관 구내식당 위탁 운영 사업에 상호출자가 제한된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대기업이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상생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올해 진행된 공공기관의 신규 입찰에서 중견업체인 동원홈푸드와 ECMD, 아라코가 가장 큰 수혜를 받아 되레 중소업체를 위한 정책이 아닌 중견업체를 위한 정책이 됐다는 비난을 사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이 올해에서 끝날지 아니면 더 큰 움직임으로 번질 것인지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다. 중소업체는 정부가 1천식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소업체만 전담하게 하는 추가적인 제재안을 기대하고 있지만, 대기업 및 중견업체에서는 경쟁논리에서 벗어난 위험한 발상이라 반발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의 정책방향이 어떤 식으로 추진되느냐에 따라서 위탁급식업계의 판도도 크게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리=육주희 기자 jhyuk@food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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