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1호 사설] 간이과세제도 축소는 시기상조
[771호 사설] 간이과세제도 축소는 시기상조
  • 관리자
  • 승인 2013.01.0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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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공약하면서 지하경제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현재 정부 1년 치 예산보다 큰 규모로 추정하는 지하경제의 6%만 양성화해도 연간 1조6천억원의 세수를 늘릴 수 있으며 고소득 자영업자와 대기업 탈루 소득에 과세를 강화하면 1조4천억원의 세수를 추가 확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세수의 추가 확보를 위해 한편에서는 소규모 자영업자에게 적용되는 간이과세제도 등을 축소하는 정책이 검토되는 듯하다.

그러나 최근 자영업자들의 심각성을 본다면 결코 간이과세대상마저 축소해서는 안된다. 자영업자의 급증도 문제이지만 자영업 종사자들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나홀로 자영업자에게 조세 부담 안돼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60세 이상의 자영업자는 143만8천명으로 지난해 보다 5.5% 증가했으며 50세 이상 자영업 종사자 역시 175만6천명으로 지난 2년새 15만명이 증가했다. 따라서 50~60대 자영업 종사자는 전체 자영업자의 54.8%인 319만4천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60대 이상 자영업자의 90%는 영세한 ‘나 홀로 자영업자’인 것으로 나타나 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특히 50대 이상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 후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자영업에 대거 참여하는 상황에서 자영업자의 고령화는 더욱 증가될 것이 확실하다. 이런 상황에서 간이 과세 제도를 축소한다면 영세 자영업자들이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간이과세제도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영세사업자들의 납세편의를 위한 제도로 세금계산서 수수 의무 면제, 세금계산 간소화, 장부작성 의무, 신고절차 의무 등 납세절차를 편리하게 이행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만일 간이과세제도가 축소된다면 이들 영세 자영업자, 특히 나 홀로 자영업자의 경우 조세의 부담은 물론이고 이들 스스로 세금계산서의 수수, 장부작성 및 신고 등이 거의 불가능하다. 자칫하다가는 많은 자영업자들이 영업보다 영업외적 상황에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

물론 간이과세제도는 자영업자의 자발적 신고 매출에 의존하기 때문에 탈세의 방편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지속적으로 대상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제도를 이용, 탈세의 수단으로 삼는 자영업자들에게는 가혹하리만큼의 징벌 체계를 만드는 등 다른 방법으로 이를 규제할 수 있어야지 극히 일부 탈세자 때문에 전체 자영업자를 위해 만든 제도를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영세 자영업자 보호 정책 필요한 시기

한편에서는 지속적으로 폭증하고 있는 자영업진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각종 규제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식의 지적도 적지 않다. 그러나 자영업진출을 막기 보다는 자영업에 진출하려는 이들에게 좋은 일자리 창출 등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우선되어야 한다. 생계를 위해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는 이들에게 막다른 상황에서 선택한 자영업 진출마저 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은 매우 가혹한 처사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자영업 진출을 정책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정책을 통해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보호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기이다. 간이과세제도의 축소 등 자영업자들의 영업행위를 위축시키는 정책은 당분간 지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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