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경시론] 창업할 때 개인·법인 어느 쪽으로(?)
[외경시론] 창업할 때 개인·법인 어느 쪽으로(?)
  • 관리자
  • 승인 2013.01.12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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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병석 홍익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2009년 이후 국내 신규 창업자 수는 연간 100만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 중 절대 다수가 외식업으로 사업을 시작한다. 그리고 이 중 8~10% 정도만이 자본금 이상의 수익을 챙기는 것이 현실이다. 그만큼 음식장사로 돈 벌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나 요즘 같은 경기 불황에는 더욱 그렇다. 외식업종간 경쟁이 과열될 뿐 아니라 소비 수요도 급감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막상 외식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니 고민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 중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외식사업을 ‘개인으로 할 것’인가 ‘법인으로 할 것’인가이다. 대박 외식사업 아이템을 발견하였으나 개인기업로 할지, 법인기업로 할지 선택에서 고민하게 된다.

이번에 알려줄 테마는 ‘사업을 시작할 때 개인기업? 법인기업? 창업세금전략’이다. 개인기업으로 하자니 대외 신인도가 떨어지는데다 법인기업보다 세금도 더 많이 낸다고 하고, 법인기업으로 하자니 설립비용도 많이 들고 절차가 까다롭다.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장·단점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겠다.

첫째, 창업자 먼저 고민하게 되는 창업절차와 설립비용부터 비교분석해 보자. ‘개인기업’으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설립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 들어 소규모나 자본이 적은 사업을 하기에 적합하다. 그러나 ‘법인기업’은 사람이 태어나면 출생 신고하듯이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설립등기시에는 절차가 다소 까다롭고 자본금과 등록세, 채권매입비용 등의 개인기업에 비해서 많은 설립비용이 필요하다.

둘째, 자금의 조달과 이익의 분배는 어떨까? ‘개인기업’은 창업자 한 사람의 자본과 노동력으로 만들어진 기업이므로 사업자금이 크게 없어도 된다. 개인기업은 자본조달에 한계가 있어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사업자금이나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 데는 제약을 받지 않는다. 예를 들어 사업자금을 사업주 개인의 부동산 투자에 사용하든 자신의 사업에 재투자하든, 혹은 영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생활비로 사용하든 전혀 세무서 간섭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법인기업’은 주주를 통해서 외부자금을 조달하므로 대자본 형성이 가능하다. 법인은 주주와 별개로 독자적인 경제주체이므로 일단 자본금으로 들어간 돈과 기업경영에서 발생한 이익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할 수 있다. 즉, 주주총회에서 배당결의를 한 후 배당이라는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이 가능하고, 주주가 법인의 돈을 가져다 쓰려면 적정한 이자를 법인회사에 지급해야 한다.

셋째, 사업의 책임과 대외신인도도 비교해봐야 한다. ‘개인기업’은 경영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부채, 그리고 손실에 대한 위험을 전적으로 사업주 개인 혼자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만약 사업에 실패해서 은행부채와 세금 등을 다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기업체에 취직해서 월급을 받는 경우, 그 월급에 대해서도 압류를 당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인기업’의 경우 과점주주가 아니면 주주는 출자한 지분의 한도 내에서만 유한책임을 지므로 기업이 도산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또한 대외신인도 면에서, 개인기업의 신인도는 사업자 개인의 신용과 재력에 따라 평가받으므로 법인기업보다는 현실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세무처리 차이는 다음과 같다.

△소득관련 세금=‘개인기업’이 해마다 벌어들인 총매출액에서 지출한 비용을 차감해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여기서 지출한 비용 중 사업주 본인에 대한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별도의 세금 없이 출자금 또는 이익금의 회수가 된다. 반면 ‘법인기업’의 회계연도마다 벌어들인 총매출에서 지출한 비용을 차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과는 별개의 고용인이므로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리고 남은 이익금은 별도의 주주총회에서 배당결의를 한 후 배당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배당소득세를 부담하고 인출이 가능하다.

△소득관련 세율=‘개인기업’의 종합소득세율은 소득에 따라서 6~38%까지 초과누진세율로 되어 있고, ‘법인기업’의 세율은 소득에 따라서 10%(소득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2%)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세율 측면에서 본다면, 소득이 2160만원 이하인 경우는 개인기업이 유리하고 21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기업이 유리하다.

아직도 개인기업으로 할지, 법인기업으로 할지 결정하기 어렵다면 창업하기가 비교적 쉽고 비용도 적게 드는 개인기업으로 먼저 시작을 하고, 차후에 사업규모가 커지면 그 때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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