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경시론]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노동법 제도 운용 실무
[외경시론]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노동법 제도 운용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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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1.25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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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희 win-win노사관계연구소 소장
새해부터 노동관련 법제도가 바뀌어지는 것이 많이 있는데 외식사업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제도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최저임금의 인상된 기준 적용’과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의 퇴직급여의 법정퇴직금 기준 이상 지급’이다. 모두 근로자보호 차원에서 적용되는 것이지만 사업장에서는 일부 부담이 강화되는 것들이다.


최저임금의 인상된 기준 적용

최저임금의 기준이 시간급 4580원에서 486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3만888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제 시행 사업장에서는 월 101만5740원(4860원×209시간)이 된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므로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1년 미만 기간제근로자는 제외)와 경비원·보일러 수리공 같이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최저임금액의 10%(시급 4,374원)를 감액할 수 있다. 이러한 최저임금 기준 이하의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며, 무효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기준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러한 최저임금 기준 인상에 따라 외식산업의 해당 사업장에서는 노무관리 실무를 어떻게 해야 할까? 임금 지급기준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업장에서는 해당 규정이 최저임금 기준에 도달하도록 기준 이상의 내용으로 개정하여야 한다.

임금 지급 기준이 근로계약에 규정되어 있는 대다수의 외식사업장에서는 기존 근로자와 신규 입사자로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다. 기존 근로자들에게는 기존 근로계약상의 임금 지급 기준을 최저임금 인상 기준에 맞게 개정하여 적용하는 방법과 기존의 근로계약상의 규정은 그대로 두면서도 실제 임금 산정할 때의 임금기준만을 최저임금 기준 이상으로 적용하여 임금지급액을 결정하여 운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신규 채용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인상된 최저임금 기준에 맞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최저임금의 시간급 단가가 인상되면 일급, 월급, 연장 및 휴일 근로수당, 상여금(지급하는 사업장에 한함) 등 모든 임금 산정 적용 기준을 인상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특히 연장 및 야간 근로 등의 수당은 시간급 인상으로 부담이 많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외식사업장에서 인력 운용에 있어서 시간관리가 중요하다. 근로시간에 산입되지 않는 휴게시간을 적정하게 편성 운용하여 무분별한 연장 근로시간 등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의 퇴직급여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의 퇴직급여의 법정퇴직금 기준 이상 지급이 새해부터 적용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2010년 12월 1일부터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도 퇴직급여제도를 확대적용하면서 사업장의 영세성을 고려해 급여 및 부담금 수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도록 특례 규정을 두어 운영 중이었다.

2010년 12월 1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법정퇴직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급하도록 했으나, 2013년 1월 1일 이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법정퇴직금의 100분의 100 수준으로 상향되게 규정했다. 따라서 2013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퇴직근로자에게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법정퇴직금에 미달하는 차액에 대하여는 임금체불이 된다.

이제 4인 이하의 모든 사업장에도 법정퇴직금 이상의 퇴직급여가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상 퇴직급여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지급할 의무를 모든 사업주는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물론 법정 퇴직금을 퇴직하기 이전에 임금에 포괄적으로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금지되며, 법정 사유가 아닌 사유로 중간정산하는 것도 금지됨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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