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적합업종 선정 ‘계획된 무리수?’
중기적합업종 선정 ‘계획된 무리수?’
  • 김상우
  • 승인 2013.02.04 09: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기업, 외식업 진출 금지 … 한식 프랜차이즈 동종업종 입점 제한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의 외식업 중기적합업종 선정 움직임(본지 774호)과 관련해 해당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나 동반위의 기존 입장은 거의 변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동반위는 지난 1월 29일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사)한국프랜차이즈협회, (사)한국외식산업협회, 대기업 및 중견기업 등 이해당사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외식산업의 적합업종 조정협의체 5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네 차례에 걸친 회의를 정리해 당사자들 간 합의점을 최종 도출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나 당사자들의 의견 차이가 워낙 커 이렇다 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외식업 중기적합업종 지정 배경에는 한국외식업중앙회가 “대기업의 외식업 진출로 골목상권 영세업자 폐업이 속출해 외식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지난해 6월 동반위에 제출하면서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동반위는 한국외식업중앙회의 의견을 반영해 지난해 12월부터 관계자들을 모아 회의를 전개했으며, 1~2차 회의를 통해 CJ, 롯데, 아워홈, 농심, 한화, 신세계푸드 등의 대기업과 놀부, 원앤원, 본아이에프, 더본코리아 등의 한식 프랜차이즈까지 30여개를 규제 대상으로 상정해 논의를 진행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한국외식업중앙회의 대기업 외식업 진출 확장 규제 주장에 대해 동반위가 대체적으로 수긍하는 분위기”라며 “대기업의 신규 사업 진출은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기업의 외식업 신규 진출을 제한하기 위해 인수·합병을 불허하는 방안, 역세권 위주의 대기업 진출 확장 제한, 복합유통상가 및 숍인숍 등 특수형태의 시장진입 자제, 대기업의 외식업 신규 진입 및 확장 시 동반위를 중심으로 한 협의체에서 출점 논의, 프랜차이즈 외식 기업의 경우 출점 거리 제한 등이 중점적으로 거론됐다.

하지만 동반위는 광화문이나 강남역 등 대로변 핵심 상권은 출점과 투자비가 워낙 많이 들어 골목상권의 예외 범주로 인정하는 방안, 대기업이 신규 사업을 포기하는 대신 일부 지역 출점을 허용하는 방침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대부분의 점포가 직영으로 운영되는 대기업 특성상 대규모 상권에 한정해 신규 출점을 허용하면 현재의 사업을 유지하는데 특별한 지장을 받지 않게 된다는 해석이다.

또한 동반위는 애초 패밀리 레스토랑은 규제 대상에 넣지 않으려 했지만 소상공인의 반발과 역차별 논란을 고려해 일괄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소업체에서 중견업체로 성장한 놀부와 원앤원, 본아이에프, 더본코리아 등 한식 프랜차이즈 업체는 300~ 500m 정도의 거리제한이 검토되고 있으며, 동종 업종이 일정 거리 이내에 영업 중이면 신규 출점이 금지될 전망이다.

동반위의 이러한 규제에 대해 해당 업체들은 일제히 반대 의사를 표했다. 이들은 동반위의 규제 방침이 일방적인 권한 남용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 출점 규제 구체적 이유 모호 △규제에 따른 외국계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 효과를 외면하는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부침이 심한 외식업의 특성상 새로운 브랜드를 수시로 만들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데 이를 금지시킨다는 것은 외식기업 존폐를 가르는 심각한 위협이 되며, 장기적으로 경쟁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외식산업의 질적 하락 및 쇠락을 가져올 것이라 주장했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한식 프랜차이즈들 역시 거리 제한을 두는 것은 사실상 사업을 접으라는 것과 마찬가지란 비판이다.

한식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소규모로 시작해 중견으로 성장한 업체들을 규제 대상으로 거론했다는 자체가 난센스”라며 “피터팬 증후군이란 말처럼 조금만 크면 싹을 잘라버리겠다는 규정은 외식산업의 전체적인 침체를 가져올 것이며, 맥도날드와 같은 세계적 외식업체를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정책과 안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 한 관계자는 “대다수가 직영으로 운영되는 대기업의 형태상 골목상권에 직접적인 피해를 준다는 논리는 명확한 근거도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대기업 진출 규제로 외국계업체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상가 입점 등은 원칙적으로 건물주가 결정하는 문제”라고 반발했다.

또 다른 대기업 관계자는 “복합다중시설 내 입점 규제는 명백히 부당한 처사”라며 “애초 골목상권의 정의가 모호할뿐더러 그동안 대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한식세계화 정책에 호응한 긍정적 현상은 눈감아버리겠다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동반위의 이러한 움직임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관련이 있다고 추측했다. 박 당선인이 중소업체 보호를 누누이 강조한 것과 맞물려 취임 전에 성과를 내려는 욕심이 단기간에 밀어붙이기로 진행됐다는 해석이다.

동반위는 오는 5일에 열릴 전체회의에서 현재까지 논의된 사안을 토대로 최종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김상우 기자 ksw@foodbank.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