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대구지방청(이하 식약청)은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 성분 ‘에페드린(마황의 주성분)’이 함유된 ‘사암오행식D+’를 만들어 판 방문판매업자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고, 달아난 원료공급업자 1명을 지명 수배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경북 포항에 위치한 방문판매업체 총판 디엔라이프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에페드린이 든 원료를 공급받아 전남 해남의 식품제조업체 명정식품에 사암오행식D+를 위탁 생산했다.
이 제품은 전국의 방문판매업자에게 2840박스나 판매됐으며 시가로 2억1천만원 상당이다. 제품 1포 당(3g) 에퍼드린 성분은 0.36㎎ 검출됐다.
또한 방문판매업자 2명은 인터넷카페 등에 ‘암을 치료하고 독소와 숙변을 제거해 체중을 감량하는데 특효가 있다’고 광고하기도 했다.
에페드린은 마황의 주성분으로 식욕억제제로도 쓰이는데다 마약류인 필로폰의 원료로도 쓰여 충격을 더하고 있다.
김상우 기자 k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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