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제과점업ㆍ음식점업 중기적합 선정
동반위, 제과점업ㆍ음식점업 중기적합 선정
  • 김상우
  • 승인 2013.02.05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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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점, 500m 이내 출점 자제 … 외식업, 대기업 신규 진입 및 확장 자제
제과점업과 음식점업이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는 5일 팔래스호텔에서 제21차 위원회를 열고 제과점업과 음식점업 등 총 16개 업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규제범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지속됐던 제과점업은 확장 자제와 진입 자제를 권고했다. 동반위는 프랜차이즈형과 인스토어형을 적용범위로 정하고 프랜차이즈형은 △매년 전년도말 점포수의 2% 이내 범위에서 가맹점 신설만 허용 △이전(移轉) 재출점과 신설 때 인근 중소 제과점과 500m 이내에 출점 자제 △기존 점포의 이전 재출점이 불가피한 경우(상가 임대차 재계약 불가, 건물 재건축 및 리모델링, 임차료 과다 상승, 건물주의 상가 직접운영)에 한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맹계약서 상 영업구역 내의 이전은 가능하나 근접 출점은 최대한 자제 등을 발표했다.

또한 대기업(200억원·200인 이상)은 인수 및 합병, 커피전문점에서 제과점으로 변경하는 등 업종변경으로 인한 진입을 자제하길 권고했다.

이에 따라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대기업 프랜차이즈 제과점은 동네빵집 반경 500m 내에는 새 점포를 낼 수 없게 됐으며, 신규 매장은 전년도 말 점포수 기준으로 2% 이내에서만 새로 낼 수 있다.

그러나 인스토어형의 경우 유통산업발전법 등을 준수해 개점한 백화점, 대형마트, 대형슈퍼마켓(SSM), 호텔 내의 출점은 예외로 허용했다. 권고 기간은 3월1일부터 2016년 2월 29일까지다.

더불어 동반위는 대한제과협회에게 베이커리숍 인증제도 도입, 제과제빵 기술과 마케팅 향상 방안 마련, 제과제빵 경영과 인력 양성기관 설립 등 중소 제과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구 노력을 권고했다.

음식점업의 경우 한식·중식·일식·서양식·기타 외국식·분식 및 김밥·그 외 기타 음식점업 등 7개 업종을 지정했으며,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점포수의 확장 자제 및 진입 자제, 관련 브랜드의 인수·합병 자제 등을 권고했다.

세부적으로는 롯데리아, T.G.I프라이데이, CJ푸드빌 등 외식업을 해왔던 대기업 계열사들과 놀부NBG, 더본코리아 등 중견 외식업체들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복합다중시설, 역세권, 신도시(330만㎡ 이상 국가 차원의 계획으로 추진하는 도시)나 신상권(3천세대 이상 아파트 신규 건설 또는 철길·왕복 8차선 도로로 상권이 확연히 구분된 곳) 지역 내 출점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권고 기간은 4월1일부터 2016년 3월31일까지다.

또한 예외 범위 등 세부사항 논의를 위한 음식점업동반성장협의회(가칭)를 구성해 오는 3월31일까지 정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한국식품산업협회와 한국프랜차이즈협회 2명, 한국외식업중앙회와 중소기업중앙회 2명, 공익 위원 2명, 동반위 간사 1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유장희 동반위원장은 “생계형 서비스업 적합업종의 지정은 무너져가는 골목상권을 지키고 대‧중소기업 모두의 동반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금번 생계형 서비스업 적합업종 지정과정 중 일부 품목에서 다소간 갈등과 대립이 있었으나 대승적 차원에서 끝까지 협의에 참여하고 노력해주신 덕분에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상우 기자 ksw@food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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