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권고안 위헌” 법적 대응 불사
“동반위 권고안 위헌” 법적 대응 불사
  • 김상우
  • 승인 2013.02.1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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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協 초강수 … 외국계, 국제소송 결행 시 국제분쟁 비화 가능성
(사)한국프랜차이즈협회(이하 프랜차이즈협회)는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의 외식업 프랜차이즈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에 대해 법적 대응이란 초강수에 나섰다.

프랜차이즈협회는 지난 13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소집하고 동반위 권고안의 위헌적 요소를 집중 조명하면서 법적 대응 및 물리적 대응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날 처음으로 소집된 비대위는 이명훈(프랜차이즈협회 상임부회장) 비대위 위원장과 위원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별도의 법률자문단을 두고 프랜차이즈 산업인 모두가 참가하는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조동민 프랜차이즈협회장은 “프랜차이즈산업이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순기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골목상권을 죽이는 원흉으로 매도당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면서도 “프랜차이즈업계 스스로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자정하려는 노력 또한 병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명훈 위원장은 “일부 이익단체의 일방적이고 편향된 주장을 받아들여 소상공인으로 구성돼있는 프랜차이즈산업에 대해 동반위가 음식점업(7개 품목), 제과점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한 것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법률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비대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발전, 고용창출, 경기활성화 기여 등 국내 프랜차이즈산업의 순기능을 보다 정확하게 알릴 수 있도록 공청회와 같은 다양한 방안을 조기에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외국계 외식업체지만 이번 중기적합업체로 지정된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와 놀부NBG가 동반위의 권고 사항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협정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위배된다며 국제소송을 벌이면 자칫 국제분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현재 피자헛이나 맥도널드 등 해외 유명 외식업체들은 규제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동반위 관계자는 “추후 협의체를 통해 새로운 업체를 지정할 수 있다”며 “프랜차이즈협회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하지만 동반위의 기존 방침이 달라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교통상부는 지난해 “현재 동반위에서 시행하고 있는 적합업종 지정은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인 협의를 기초로 한 가이드라인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어 한·미 FTA와 상충될 소지는 없다”며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 등이 제정 중인 만큼 WTO/GATS(서비스교역에 관한 정부간 협정)나 FTA 및 투자보장협정에 상충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김상우 기자 ksw@food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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