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 트렌드 ‘건강·힐링·복고’에 주목
외식 트렌드 ‘건강·힐링·복고’에 주목
  • 관리자
  • 승인 2013.03.04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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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호 사설
2013년 국내외식소비자들의 핫 트렌드가 힐링, 복고, 홈메이드 등으로 나타난 것은 이제 국내 외식업계의 소비 형태가 선진국형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최근 선진국형 외식소비패턴은 건강은 물론이고 힐링을 추구하고 있다. 여기서 힐링(healing)이라 함은 ‘양질의 식재료를 가지고 좋은 조리법을 통해 음식을 만들어 먹음으로써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것’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최근 3개월 이내에 외식을 경험한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 외식 트렌드 조사’에서 올해 부상할 것으로 전망되는 업종(메뉴)은 △샐러드바 △두부요리 △도시락전문점 △디저트카페 △약선요리전문점 등이 꼽혔다.

일본 외식업계는 이미 10여년전부터 지산지소(地産地消)를 통해 유기농, 친환경 등 건강 지향적 소비가 눈에 띠게 늘고 있다. 많은 외식업체들이 점포 입구에 사용하고 있는 식재료를 전시하는 한편 산지는 물론이고 생산자의 이력, 생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표시해 놓는 것이 일반화 된 현상이다. 또 산지와 연결해 지속적으로 식재료를 공급받거나 지역의 특산물을 이용해 바른 먹거리를 제공하는 외식업체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20여년의 장기불황이라고는 하지만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화학조미료를 사용하지 않는다거나 저염식을 선호하는 한편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즐기는 식문화가 웰빙과 슬로푸드로 연결되고 있는 추세다. 일본 외식업계에 일고 있는 외식 트렌드가 최근 국내에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금과 같은 장기불황기에는 어린 시절 혹은 평상시에 즐겨 먹었던 토속음식이나 전통음식 등 복고풍의 음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매우 짙다. 이런 외식소비자의 트렌드에 따라 향후 힐링 트렌드와 함께 안전·안심을 추구하는 홈메이드 음식이 크게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인 메뉴보다 매장에서 직접 만들거나 혹은 직접 생산한 식재료를 이용한다는 이미지는 외식소비자들에게 대단한 매력을 느끼게 한다. 향후 외식업계는 갈수록 건강, 힐링, 복고 등의 트렌드가 강세를 보일 전망이다.



식품안전정책, 업계 배려도 필요하다

박근혜정부가 선거공약으로 약속한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인수위가 종합대책을 제시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안전한 식품을 통한 국민의 건강은 무엇보다도 우선시 돼야 할 정책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식품사범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역시 시급한 것은 사실이다.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불량식품 근절 대책을 보면 △‘음식점 위생등급제’ 도입 △식품 범죄 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 △학생안전지역 내 문구점 등 식품 판매행위 금지 △인터넷 불법 식·의약품 유통·판매 차단 △합동단속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통합식품안전망구축’과 ‘위해소통센터’를 설립해 식품 안전과 관련된 체계적인 소통이 이뤄지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또 부적합 식품을 차단하고 추적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을 2017년까지 전면 확대하고 식품이력추적관리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농축산 식품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GAP(농산물우수관리제도),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해썹)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참여 방안, 단체급식소 위생관리의 강화방안, 생산, 제조단계의 안전관리 강화방안 등 식품 안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했다.

특히 인수위는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전예측 수입검사시스템’을 구축, 수출국 현지 실사 강화와 함께 해썹의 의무 적용 확대방안을 제시했다. 인수위가 발표한 식품안전정책은 박근혜 대통령이 강력히 주장한 4대악(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범, 불량식품) 중 특히 불량식품 척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그러나 이번 대책 중 식품안전을 취급하는 주무부처의 신중한 정책의 수립도 매우 시급한 사안이다. 그동안 식품안전에 대한 부적절한 대책 혹은 경솔한 발표로 인해 업계가 입은 손실은 수없이 많다.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농심 너구리라면의 벤조필렌 사건에서부터 지난 2004년 불량만두 사건에 이르기까지 업계로는 상상을 초월한 피해를 입은 바 있다. 물론 확실한 식품위해사범은 지금보다 더 강한 일벌백계의 처벌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지금과 같은 솜방망이 처벌로서는 불량식품을 근절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무부처가 불량식품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실에만 몰두하여 좀 더 신중해야 할 정책을 부적절하게 발표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로 인해 업계가 입어야 할 손실은 막대하다. 일부 업계는 피해를 입어도 된다는 식의 경솔한 정책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된다. 식품안전 못지않게 식품업계를 생각하는 배려정책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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