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주류, ‘처음처럼’ 비방 하이트진로에 ‘100억 소송’ 제기
롯데주류, ‘처음처럼’ 비방 하이트진로에 ‘100억 소송’ 제기
  • 관리자
  • 승인 2013.03.09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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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주류(대표 이재혁)는 경쟁사인 하이트진로가 지난해 3월부터 ‘처음처럼’을 악의적이고 조직적으로 음해해 이미지 훼손과 매출 감소의 피해를 봤다며 하이트진로를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1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롯데주류가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지난 해 3월 모 인터넷방송에서 ‘처음처럼’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 방영되자 본사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어 대응지침을 만들고, 영업사원들을 통해 블로그, 트위터, 포탈사이트 게시판, SNS에 조직적으로 관련 방송 내용을 확산시켰다는 것.

또 일선 영업현장에서도 ‘처음처럼’을 음해하기 위한 악의적인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하고 업소에 현수막과 판촉물을 제공했으며, 이를 위해 6천만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해 영업에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롯데주류 측은 처음처럼에 대한 악의적인 음해로 인해 매월 0.5%~0.7% 가량 지속적으로 성장하던 시장점유율이 급감하면서 입은 매출 손실액, 훼손된 이미지를 만회하고자 사용한 광고비 등 1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피해를 봤다고 판단해 1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하이트진로 측은 전기분해 알칼리 환원수의 안전성과 유해성에 대한 논쟁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24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석재)는 처음처럼의 유해성을 주장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판촉 활동을 벌인 혐의(명예훼손, 업무방해)로 하이트진로 임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처음처럼에 사용된 알칼리 환원수가 건강에 좋지 않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제작해 음해성 내용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로 한국소비자TV 김모PD와 허위 제보자 김모 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박장희 기자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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