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경시론] 세금 낼 돈이 없을 경우 대처방법
[외경시론] 세금 낼 돈이 없을 경우 대처방법
  • 관리자
  • 승인 2013.03.1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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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병석 홍익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음식점을 운영하는 이씨는 최근 들어 주위에 체인화된 음식점이 앞다퉈 들어서면서 매상이 떨어져 한숨부터 나온다. 더욱이 소득은 고사하고, 직원들 월급도 줄 수 없을 정도로 최근 계속되는 민생경제 위기로 외식사업자에게는 세금 낼 돈이 없어 고민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 세금 낼 돈이 없다고 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세금을 신고와 납부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금이 부과되어 오히려 거액의 세금 부담만 늘어나게 된다. 또한 과다한 채무로 인한 개인회생이나 파산시청시 구제받지 못하는 결과가 된다. 이와 같이 세금 낼 돈이 없을 경우 외식사업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담당하는 세무사와 아래와 같이 해당사항이 있는지 알아보자.

첫째, 부가가치, 소득세 및 법인세 등 세금신고는 꼭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소득세 및 법인세 등 세금은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가장 크게 부과하며, 장기간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직권 폐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
폐업을 하면서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면 적자가 났더라도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며 세액공제 등도 받지 못하므로 거액의 세금부과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안되면 세금 신고만이라도 해 두자. 그래야 매입세액불공제 같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국가에서 세금을 고지했으나 납세자에게 재산이 없는 등의 사유로 세금을 징수할 수 없어 체납세금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다. 이 때 국가가 독촉·납부최고·교부청구 등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일정기간 동안 취하지 않으면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하게 되는데, 이러한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따라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도 신고는 꼭 해야 5년이 지난 후에 세금의 징수권이 소멸하게 되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도 있다.

둘째, 세금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매출 거래처의 파업 등으로 사업이 위기에 처했을 때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 신고납부기한의 3일전까지 ‘납부기한 연장승인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납부를 최소 3개월 최대 9개월까지 연장 받을 수 있다. 다만, ① 천재ㆍ지변이 발생한 경우 ② 납세자가 화재ㆍ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③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해 상중인 때 ④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ㆍ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⑤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등의 사유에 해당해야 하며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셋째, 세금징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와 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등 납부해야 할 세금이 납세고지서에 의한 고지분인 경우에는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음과 같은 징수유예 사유가 있는 경우 ‘징수유예신청서’를 제출해 승인 받아야 한다. 징수유예 기간은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9개월 이내로 한다.

넷째, 세금 신고만 하고 못낸 세금은 세금고지서를 받기 전에 납부하면 유리다.
외식사업자가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납부하지 못했을 때 가산하는 금액을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하는데, 계산방법은 ‘납부불성실가산세=무납부세액 (과소납부세액)×경과일수×0.03%’이다. 여기서 ‘경과일수’란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일수를 말한다. 따라서 경과일수가 적을수록 즉 빨리 내면 낼수록 가산세는 그만큼 줄어든다.

다섯째, 부가가치세 등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2010년 1월 1일부터 대상을 개인, 법인 및 모든 세목으로 확대하고 1천만원 한도내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1천만원을 초과하는 세금부터는 신용카드 세금 납부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신용카드로 세금을 내고자 한다면 금융결제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국세납부’ 경로를 이용하거나, 직접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세금을 내는 외식사업자는 세금 납부액의 1%에 상당하는 납부대행 수수료를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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