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물질 검출 송어 향어 시가의 50% 지원
위해물질 검출 송어 향어 시가의 50% 지원
  • 김병조
  • 승인 2005.10.2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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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부-양식업계 빠른시일내 자진폐기 합의
해양수산부는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된 폐기대상 송어(800g 이상)와 향어(1000g 이상)에 대해 시가의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거래가 거의 없어 가격이 형성되지 않는 중간고기 이하에 대해서는 전문평가기관에서 평가액을 산출한 결과에 따라 지원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20일 저녁 내수면양식협회와 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하고, 모든 양식장에 대한 검사를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되도록 상호 긴밀히 협력하고 폐기대상 물량에 대해서는 어업인들이 먼저 자진폐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또 현장조사와 전문가 검토회의 등을 거쳐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되지 않은 송어는 1㎏당 7000원, 향어는 1㎏당 4300원에 수매가를 정했다.

해수부는 업계의 자진폐기 노력을 의미있게 평가하고 이를 행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조속히 시·도에 관련 지침을 추가 시달할 계획이다.

先 폐기된 어류에 대해서는 확정 단가를 적용해 사후에 지원금액을 지급하게 된다.

양식업계는 앞으로 안전한 수산물만을 생산, 공급해 소비자의 신뢰를 조속히 회복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조만간 이러한 의지를 구체적으로 표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수부는 출하전 검사 조기실시와 조속폐기를 지원해 달라는 국회 및 어업인들의 요구 등을 감안해 모든 검사역량을 송어·향어 양식장에 우선 집중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폐기조사를 위해 현재 운영중인 양식장 300여개에 대해 1개 시료를 표본조사하기로 했던 당초의 방침을 변경해 전 수조별 전수조사(약 1800개)를 실시키로 함에 따라 조사대상이 6배가량 증가해 모든 국·도립 검사기관을 총 동원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특히 시중유통이 가능한 최소크기인 300g이상 출하대기 물량을 최우선적으로 검사해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검사증명서를 발급, 유통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300g 미만과 기타 양식어류에 대해서는 11월초 송어·향어에 대한 정밀검사가 종료된 후 검사 또는 모니터링을 계속 실시할 계획이다.

김병조 기자 bjkim@food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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