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식업중앙회 지회장은 직업(?)
한국외식업중앙회 지회장은 직업(?)
  • 관리자
  • 승인 2013.04.0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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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능단체의 지회장을 30년간 맡고 있다면 과연 이해될 수 있는지 의문이 간다. 지난 1983년 지회장이 된 이후 지금까지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연임했음에도 이번에 또 출마한다니 이 역시 놀라운 일이다.

42만명의 회원, 전국 40개 지회, 213개 지부 조직을 갖고 있는 국내 최대 직능단체이자 외식업자단체인 (사)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임기 4년(2001년 이전은 3년)의 지회장을 30년간 했다면 9번 연임을 한 셈이다. 만일 이번에도 지회장에 당선된다면 10번째 연임을 하게 되는 직능단체 사상 진기록이 될 듯 하다.

외식업중앙회는 전국 40개 지회 중 10년 이상 지회장을 하고 있는 이들이 15명에 이른다. 과연 지회장을 직업처럼 10년, 20년 혹은 30여년 이상 하고 싶을 정도로 매력적인 요소가 무엇인지 의구심이 든다.

지회장은 철저히 봉사직이라고 한다. 그러나 실상은 명예는 물론이고 임원활동비, 경조사비, 업무추진비 등 수입도 만만치 않다. 중앙회 예산 편성지침에 따라 지회장은 임원활동비, 경조사비,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다. 많게는 월 800만~900만원에서 적게는 400만~500만원의 거액을 사용할 수 있다. 물론 업무추진비의 경우 지회장이 사용하지 않는 지회도 있지만 일부 지회장의 경우 사무국은 전혀 손도 대지 못하도록 하고 지회장 자신이 사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지회장과 함께 서울시협의회장이나 교육원장등을 겸임하게 되면 이에 따르는 판공비(교육원장 월 200만원, 기사와 함께 차량 제공, 서울시 협의회장 판공비 200만원) 등 부가적인 수익도 만만치 않다. 과거 지방의 모 지회장은 지부장과 교육원장 등을 겸직하며 이에 상응하는 임원활동비, 경조사비, 업무추진비 등 매월 1천만원에 가까운 거액을 사용한 사례도 있다.


신임회장 당선때마다 임원 임기 연임

어떻게 30년 이상 지회장을 연임하는 것이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은 정관을 통해 알 수 있다. 외식업중앙회 정관에 따르면 지회장과 지부장 등 임원의 임기를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이번 남상만 회장이 제24대 중앙회장으로 취임한 이후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2005년 한국외식업중앙회 정관 제28조(임기)는 ‘지회(지부)장 및 운영위원의 임기는 각각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8년 이상 지회장을 할 수 없게 돼 있었다. 그러나 중앙회장임기가 끝날 시점이 되면 당연직 이사인 지회장들에 의해 재연임이 가능하도록 정관이 개정되는 악순환이 계속돼 왔다.

이번 남상만 회장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2012년 4월 3일 개정된 정관 제28조(임기) 1항에 ‘지회(지부)장 및 운영위원의 임기는 각각 4년으로 하며 2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정관대로라면 12년 이상 지회장을 역임한 지회장은 계속 연임할 수 없으나, 부칙 2조(연임 횟수에 대한 적용 특례)에서 ‘이 정관 시행 당시 제21조 제1항과 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회장, 지부장, 운영위원의 연임 횟수 적용은 2005년 선출된 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해 현 지회장이라도 누구나 출마 가능토록 하는 꼼수(?)를 만들었다. 몇몇 원칙을 주장한 지회장들이 있었지만 다수에 밀려 정관은 통과됐다.


‘위대한 중앙회 건설’ 이대로 가능할까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국 40개 지회 총회가 4월 1일 성북, 종로, 강북지회를 시작으로 오는 22일까지 개최되는 가운데 지회장 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외식업중앙회가 자랑하는 42만 회원들은 지금 역사상 최악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침체로 인한 장기불황으로 인해 매출은 급감하는 가운데 폐업하는 업체가 급증하고 있다. 회원들은 이처럼 혹독한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지회장은 임원 활동비, 경조사비, 업무추진비로 연간 5천~6천만원, 임기 4년간 수억원의 경비를 쓰고 있다. 이 돈은 모두 회원들의 땀과 눈물이 담겨 있는 돈이다. 진정 회원들의 어려움을 안다면 지회장 모두가 봉사직으로 돌아가 임원 활동비 등을 대폭 삭감, 혹은 전혀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는지 묻고 싶다.

누구보다도 중앙회의 개혁을 부르짖는 현 남상만 중앙회장의 의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장기 집권하는 지회장들의 개혁이 우선돼야 한다. 20~30여년 연임하는 지회장을 갖고는 단체의 개혁은 물론이고 남상만 회장이 그처럼 강하게 외치는 ‘위대한 중앙회 건설’은 공염불에 그치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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