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경시론] 절세와 탈세
[외경시론] 절세와 탈세
  • 관리자
  • 승인 2013.04.2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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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병석 홍익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세금 부담을 가능한 한 줄이려는 행위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항상 존재한다. 예를 들면 17세기 말과 18세기에 지어진 영국의 건축물 중에는 창문을 벽돌로 막은 건물들이 존재했다고 한다. 당시 영국에서는 소득세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하여 소득세 대신 창문에 대한 세금인 창문세가 부과되었다. 부유한 사람들은 다수의 창문을 가진 큰 집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창문세는 바로 이 부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영국 사람들은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창문을 벽돌로 막아버렸고, 이런 절세의 사례는 지금도 영국의 오래된 건축물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절세’란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합리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말한다. 절세에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은 아니며, 세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외식사업과 관련된 세금을 절세하려면 아래의 절세 10계명을 꼼꼼하게 챙긴다면 절세는 항상 가능한 것이다.

첫째, 사업자등록 명의는 절대 빌려주지 말자. 둘째, 가짜 세금계산서는 절대 주고 받지 말자. 셋째, 법인사업자로 운영하는 경우 주주 구성원을 가족과 공동으로 하지 말자. 넷째, 부동산거래는 양도·양수 전에 세무사와 상담하자. 다섯째, 지출된 비용은 최대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에 대한 정규증빙을 반드시 받자. 여섯째, 거래대금에 대한 거래사실 입증은 금융기관을 통하여 거래하자. 일곱째, 소득세의 누진세율을 최대한 활용하자. 여덟째, 세금의 신고·납부기한을 반드시 지키자. 아홉째, 손해난 사실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장부를 기장하자. 열째, 세무서가 납세자에게 통보한 것은 무엇이든지 반드시 세무사와 상의하자.

‘탈세’란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세금부담을 줄이려는 행위를 말한다. 탈세행위는 국가재정을 축내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더욱 더 중요한 것은 탈세로 축낸 세금은 결국 다른 사람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성실한 납세자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점이다.

최근에 국세청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탈세를 저지른 의사, 변호사, 한의사, 예식장 업주 등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 수십명의 정보를 확보해 정밀 조사에 착수했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하면서 고액의 탈세 혐의 신고를 접수한 데 따른 것이다.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제는 자영업자 등의 비밀계좌를 신고받아 국세청이 1천만원 이상 추징하면 회당 50만원, 1인당 연간 최대 5천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신고자가 자영업자의 탈세를 입증할 필요없이 차명계좌 보유 가능성만 포착하여 신고해도 국세청이 조사를 통해 탈세 사실을 적발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탈세액이나 숨긴 재산 등에 관한 중요한 자료를 국세청 등에 제공하거나 신고한 제보자에 대해 최대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 장부은닉, 서류조작, 거짓진술 등 고의적 탈세 불성실납세자는 최대 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며 명령 위반 횟수에 따라 반복하여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종전 500만원에서 60배가 인상된 금액이다. 이는 새정부 5년간 28조5천억원에 이르는 복지재원 조달을 위해 탈세 혐의가 많은 곳에서 세금을 회수하고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기준 강화를 통해 누수를 막는 등으로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기준을 현행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강화할 것이다.

현재 연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도 3억원 이상으로 확대 시행키로 할 것이다. 세무 조사는 세수비중이 높은 대사업자 중심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탈세 혐의가 클 경우 포렌식조사와 거래처조사, 조사범위 확대 등을 통해 조사실적 제고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 공유를 통한 금융자료를 탈세혐의 분석·조사대상 선정 등에 활용하는 한편, 공조혐의가 있는 관련인의 금융거래 조회도 실시할 계획이다.

법에서 정한 규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경제적 행위인 ‘절세’는 불법성이 없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있고, 도덕적 비판의 대상도 아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세금을 줄이고 싶어하는 것은 반드시 도덕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세금을 줄이려는 수단으로 사용한 편법이라는 것이 불법적인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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