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로 맥주시장 과점 개선
경제민주화로 맥주시장 과점 개선
  • 관리자
  • 승인 2013.04.2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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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의원, 주세 인하 등 ‘주세법’ 개정안 발의
주류업계, 불공정 거래·부실업체 난립 등 우려
대형 맥주회사가 국내 맥주 시장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독과점 시장 구조를 개선하면 국산 맥주 맛이 나아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은 맥주업체 과점을 깨고 맥주 시장에 중소업체가 진입하도록 하기 위해 주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대중소기업 상생과 맥주 산업 발전을 위한 주세법 개정 공개 간담회’를 주최하고 이 자리에서 “대형맥주 제조회사인 오비맥주와 하이트진로가 국내 맥주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96.1%로 전형적인 과점 형태”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과점 구조가 형성된 것은 정부의 지나친 규제 때문이라는 게 홍 의원의 지적이다.

홍 의원은 지난 16일 한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해 “중소 맥주업체가 시장에 진입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주세법 개정안에는 시장 진입을 쉽게 하기 위해 제조시설 규제 완화를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현행 주세 비율인 72%를 30%까지 낮추는 내용은 물론 맥주의 원료인 맥아 비율도 현행 1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상향하는 부분도 주세법 개정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그는 밝혔다.

또 지난해 영국의 한 언론이 한국의 맥주는 북한의 맥주보다도 맛이 없다고 보도하면서 논란이 촉발된 것과 관련해 홍 의원은 “과점 상태인 국내 맥주시장에 중소형 맥주업체가 진입하고 경쟁 체제가 되면 소비자가 느끼는 맥주의 맛도 향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보 4월호에 ‘경제민주화를 하면 맥주 맛도 좋아진다?’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대형 기업에는 현행 72% 주세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되 중소업체는 30% 이하까지 세율을 인하한다면 원가부담으로 인한 자금압박이 한층 줄어들 것이고 생산시설 기준을 절반 수준으로 낮춰 신규업체들의 시설투자 비용 부담도 덜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이미 다양한 맥아 비율의 맥주 제품이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고, 부실업체 난립이나 불공정 거래와 같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서정록 한국주류산업협회 이사는 지난 12일 간담회에서 “인지도를 확보하지 못한 중소업체의 경우, 판매 부진으로 유통기간이 장기화된 제품 처리를 위해 염가 판매 등과 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세율 인하는 다른 주종과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주류산업협회 측은 홍 의원이 발의하는 주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맥아 함유량이 높은 맥주가 이미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고 국내에 수입되는 맥주제품 역시 100% 맥아가 아니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한편 유통업계에 따르면 주요 대형 마트에서 수입 맥주의 월별 판매량 증가율이 1년 전과 비교해 10~30%대의 두 자릿수 판매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국산 맥주의 판매량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장희 기자 jang@food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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