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미 의원, 식약청 각감에서 과대광고 규제 주장
올 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최대 히트상품인 ‘100%글루코사민’ 제품에 대해 과대광고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와 향후 시장에 미칠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은 지난달 26일 열린 식약청 국감에서 글루코사민100% 제품이 혼합글루코사민제품에 비해 효능이 현저히 낮으면서도 소비자들에게 오히려 더 좋은 제품인 양 광고하고 있다며 이같은 문제를 제시했다.
김의원이 제기한 문제는 글루코사민100 제품이 혼합제품에 비해 효능이 떨어지고, 가격을 낮추기 위해 값싼 원료를 사용했다는 것.
김의원은 식약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기법 시행 이후 최대수혜주로 거론되고 있는 글루코사민 함유제품의 경우 2004년 신고된 제품은 192개 제품이었고, 올 상반기에만 178개가 신고돼 올 6월 말을 기준으로 총 370개 제품이 생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글루코사민 100%를 표방하는 제품의 경우 올 2월 3개 품목만이 신고됐으나 6월까지 28개 품목이 신고돼 시장점유율은 485% 증가했고, 품목신고는 833%가 증가되는 폭발적 성장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김의원은 업체 관계자의 말을 빌려 영양사나 판매원과의 정보 교환이 가능한 오프라인 시장의 경우 글루코사민100 제품의 매출이 저조하지만, 제대로 된 정보교환이 불가능한 온라인 특히 유사홈쇼핑에서는 이 제품의 판매량이 타제품을 압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글루코사민100 제품이 혼합제품에 비해 훨씬 싼 가격에 팔리는데 이는 중국산 저가원료를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의원은 “전문가들은 글루코사민100% 제품이 콘드로이친황산과 항산화비타민을 함유한 혼합제품에 비해 효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하지만 전문지식을 갖추지 못한 대다수의 소비자 입장에선 글루코사민100% 함유가 효능이 더 좋은 것으로 혼동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건기법 18조 3항에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의 경우 과대광고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글루코사민100 제품에 대한 규제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이번 주 중으로 김선미 의원에게 답변을 제출할 예정이어서 그 내용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승현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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