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교급식 식재료, 60% 불량
경기도 학교급식 식재료, 60% 불량
  • 김상우
  • 승인 2013.05.13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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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자재 유통 영세업체 위생 불감증 만연
경기도 학교급식 식자재를 납품하는 업체들이 취약한 위생 구조와 원산지 허위 기재 등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4일부터 26일까지 도내 학교급식 시설 식자재 납품업소 20개소를 대상으로 학교급식 식자재 보관관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 결과 전체 대상 업소의 60%인 1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식재료를 무작위로 보관한 업체가 5개소, 성분함량을 허위 기재한 업체가 4개소, 원산지를 속인 업체가 2개소, 무신고 업체가 1개소다.

특히 A업체의 경우 위생에 각별한 신경이 필요한 식재료를 지하주차장에 수시로 식중독 사고의 위험을 가중시켰다. 또한 새벽시간대 농산물도매시장 지하주차장에서 햄, 어묵, 두부 등의 제품들을 바닥에 늘어놓고 식자재 분배작업을 한 것으로도 드러나 충격을 더했다. 이는 식품위생법상 시설기준에 맞는 위생적인 작업장에서 분류 작업을 해야 하는 규정을 무시한 결과며 A업체에 식재료를 납품받는 학교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B업체는 영업신고도 하지 않은 채 땅콩가루분말 등 17종을 학교급식업체에 납품하며 월매출 3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하다 이번 단속에 적발됐으며, C업체는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중국산 볶음땅콩을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하기도 했다.

한 일선 고교 영양사는 “학교가 식자재 납품과 관련해 점검할 수 있는 사항은 식품 운반차량의 온도와 품질 상태 등 극히 한정적”이라며 “제품의 생산과 제조과정에 대해 관리부서의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단속과정에서 밝혀진 유통구조상의 취약한 부분을 해당 시·군과 교육청에 통보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다른 농산물도매시장과 식재료 공급업체에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학교급식 단체 식중독 사고는 지난 2010년 9건, 2011년 7건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한 14건이다. 원인은 노로바이러스 5건, 병원성대장균 7건, 미확인 2건 등으로 총 439명의 학생이 급식으로 인해 식중독을 앓았다.

김상우 기자 k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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