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산업, 순기능 훨씬 많다…규제 완화해야
프랜차이즈 산업, 순기능 훨씬 많다…규제 완화해야
  • 김상우
  • 승인 2013.05.27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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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산업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신뢰도 제고 방안’ 세미나
▶ 지난 20일 국회 의원회관 2소회의실에서 프랜차이즈 산업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순기능과 더불어 신뢰도 제고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개최됐다.
오는 6월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예상되고 있다. 가맹점사업자 단체 구성과 협의권, 예상매출액의 서면 제시 등 프랜차이즈 업계에선 가맹본부에 대한 규제라며 우려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일 국회에서 프랜차이즈 산업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순기능과 더불어 신뢰도 제고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선 국가 경제 기여에도 불구하고 겹겹의 규제는 물론 왜곡된 시선을 받고 있는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의 현 주소와 사회적 인식을 일신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됐다.

일시 : 2013년 5월 20일
장소 : 국회 의원회관 2소회의실
주최 : (사)한국프랜차이즈협회,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 한국경제신문
좌장 : 강창동 한국경제 부국장
주제발표 : 박주영 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 김윤태 한국관광대 외식경영과 교수, 장재남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 원장
토론 : 최영홍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범돈 ㈜크린토피아 대표, 이동원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 과장

주제발표<1>
● FC산업이 창업과 자영업자의 경쟁력 강화에 미치는 영향 : 박주영 숭실대학교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은 일관성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가맹점 오픈 전 가맹본부로부터 훈련과 교육, 운영매뉴얼, 위치선정, 디자인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실제로 가맹점 창업과 독립 자영업 창업과 비교해도 통계청의 2012년 자료를 기준으로 음식점업 가맹점의 연평균 매출액은 1억3400만원, 비(非)가맹점은 1억1100만원으로 2300만원의 차이를 보였다. 고용 창출도 음식점업 가맹점 평균 종사자는 3.09명으로 비가맹점의 2.68명에 비해 많았다.

특히 음식·숙박업종의 창업 5년 후 생존율은 29%에 불과했지만, 프랜차이즈의 경우 가맹점 폐업율이 10~15%로 생존율이 월등히 높아 일자리 창출은 물론 자영업자들의 재기를 위한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

향후 정부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산업 육성과 고용 창출을 위한 정책 개발에 중점을 두는 게 바람직하다. 규제 법안은 업계의 자정 노력을 이끌어내는 지렛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행세칙을 현명하게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즉 단시간 내에 법으로 강제하는 것보단 일정 기간을 설정해 이 기간 동안 업계의 자정노력을 통한 자율 규제를 유도한다면 실질적인 성과는 높을 것이다.

가맹본부 역시 가맹점의 수익성을 우선적으로 강화하는 사업 모델을 확립해야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번영하고 국민적 지지를 받는 대안이 될 것이다.

주제발표<2>
● FC산업이 농축수산업의 성장과 발전에 미치는 영향 : 김윤태 한국관광대학교 외식경영과 교수


1차 생산품인 농축수산물의 경우 식료품제조와 외식을 거치면 부가가치가 2.5배로 증가하며, 식품유통을 거치면 2.6배 늘어난다. 이를 종합해보면 1차 농축수산물이 제조와 외식, 유통 과정을 거치면 부가가치가 5.1배로 증대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국은행 자료를 통해 외식산업과 농축수산업의 연관 관계를 살펴보면 외식업이 10억원 성장하면 농축수산업은 직간접적으로 1억6천만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0년 식재료 시장에서 외식용 식재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71%로 외식업, 외식 프랜차이즈는 우리 농축수산물의 최대 수요자이다.

결국 농축수산물의 1차 생산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2차(식품 제조 등)와 3차(유통과 물류)는 물론 컨버전스(융복합)를 통한 6차 산업화, 즉 부가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기술 융합이 필요한데 여기에 가장 적합한 모델이 바로 프랜차이즈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농축수산물이 프랜차이즈 시스템과 결합해 효과를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선 안정적 수요 확보 노력, 생산과 공급 기능 강화, 가공과 유통기술의 발달이 필수다.

이를 위해 △품질 유지 △편리성 △적시 공급 가능 △연중 생산 가능 △맛과 영양 △안정적 수요 등이 충족돼야 한다.

주제발표<3>
●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관계 구축 방안 : 장재남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 원장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가맹본부들의 경쟁 과열과 무분별한 시장 진입, 가맹점을 약자로 보는 국민정서와 프랜차이즈의 일부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는 언론의 불균형적인 시각 등 프랜차이즈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부족이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2600개 이상의 가맹본부 중 700개사 정도만 프랜차이즈 협회에 가입하고 있어 비회원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까지 대응하기엔 구조적 한계도 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는 유통물류과 1명의 사무관이 프랜차이즈 산업 육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거래과 8명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 시책, 위반사항 조사와 시정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는 업계의 대화나 토론과 같은 자율적 규제보단 일방적인 규제 제정과 단속을 강화하는 등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이 지원보다는 2중, 3중의 규제를 받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과 규제 간 균형적인 정책 △가맹사업 개정을 통한 규제 완화 등 국회의 지원 △언론의 균형 보도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의 건전한 정착 등 산업에 신뢰도 제고를 위한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특히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생산적인 관계 형성을 위해 가맹점 대상 교육과 훈련 강화, 로열티 기반의 가맹사업 전개, 웹 기반 커뮤니케이션 강화, 상생협의회 구성, 가맹점 멘토십 프로그램 운영, 옴부즈맨 등 갈등 해결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토론

● 최영홍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제민주화 열풍에 의해 프랜차이즈 관련 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관련 법 체계는 세계적으로 가장 심한 규제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정보공개서 사전 등록 요구, 가맹금 예치, 영업지역 제한(보호), 심지어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포함된 영업 지역 설정 등 과도한 규제가 가해지고 있다.

경제민주화는 약자를 배려하고 부당함을 배제하는 것이지, 프랜차이즈 산업의 기본 골격 자체를 배제해선 안 된다. 우리나라의 프랜차이즈 산업도 세계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지만, 보호 대상인 것처럼 끌어내리고 규제를 가하고 있다. 결국 프랜차이즈 기업을 하향 평준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90% 이상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산업을 규제하는 법을 만들고 있다.

다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불필요한 못(규제)은 빼버려야 한다.

● 이범돈 ㈜크린토피아 대표

근본적인 문제는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영세한 가맹본부가 난립해 있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과당 경쟁,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가맹본부가 모든 문제를 제공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물론 일부 가맹본부의 문제가 있지만 최근엔 대다수 해소되고 있다. 이미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가맹사업법이 제정돼 있고,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 모범거래기준도 만들어져 있다. 또 언론과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의 감시 기능도 있다.

그런데 가맹본부가 본사를 경영하고 점주 양성을 고민하는데 쏟아야 할 에너지를 가맹사업법 등 규제에 대한 대응과 대비에 낭비하고 있다.

최근에 가맹점사업자단체 결성 조항도 우려스럽다. 갈등을 더 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예상매출액 역시 점주 역량이라든가 노력, 브랜드 전략 등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은 매출의 성격상 법에 직접 담을 수 없는 조항이다. 이제는 정책방향이 선회돼야 한다. 과도한 규제나 포퓰리즘적인 정책으로 벌써부터 인원 감축 등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

● 이동원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 과장

가맹사업법이 제정될 당시인 지난 2000년에도 많은 반대가 있었다. 그러나 이전의 가맹사업거래 고시를 더욱 투명하게 법으로 격상시키는 게 맞다는 취지로 법이 제정됐다.

만약 가맹사업법이 제정되지 않았다면 본부와 가맹점과의 끊임없는 분쟁이 있었을 것이다. 또 지금껏 이룬 프랜차이즈 산업의 성장도 없었을 것이다.
특히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포함된 조항들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단체 구성과 관련해 사실상 헌법상 모든 사업자는 단체 구성할 수 있고 그렇다면 단체 협의, 가맹점사업자 단체 구성 조항을 넣어 단체가 할 수 없는 사항을 명시해 가맹사업의 본질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예상매출액, 영업시간 문제도 명쾌하게 법으로 명시해 예상되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규제가 아니라 가맹사업 전체를 망가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박장희 기자 jang@food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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