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개정안, FC산업 죽이는 꼴
가맹사업법 개정안, FC산업 죽이는 꼴
  • 관리자
  • 승인 2013.05.27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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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호 사설
국내 프랜차이즈기업들이 그야말로 죽을 맛이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적합업종에 대한 규제방안만해도 사업을 지속해야 할지, 거둬야 할지 모르는 판국에 최근 개정안 처리가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을 보면 과연 국내에서 프랜차이즈기업이 생존 가능한지가 의문시된다. 이미 국내 프랜차이즈 관련 법체계는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규제를 담고 있다. 최근 강화된 규제만도 정보공개서 사전 등록요구, 가맹금 예치, 영업지역의 제한 등을 담고 있다.

실제매출, 예상매출액에 못미치면 처벌?

이처럼 강화된 프랜차이즈 관련법체계를 갖고 있으면서도 최근 국회는 가맹사업법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발의, 오는 6월 국회처리를 앞두고 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골자는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가맹본부의 가맹점 리모델링 비용지원 △가맹점 사업자단체 구성 등을 담고 있어 가맹사업본부는 이를 수용할 수 없어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소관 상임위에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가맹계약을 체결할 시 예상매출액을 서면 자료로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자칫하다가는 가맹본부가 제시한 예상매출액이 실제 매출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과대, 혹은 허위광고에 따른 분쟁의 소지가 있어 가맹본부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 있는 독소조항이다.

가맹본부가 가맹점 계약을 하면서 예상매출액을 서면으로 약속하고 이것이 실제매출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니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예상매출액을 만들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일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예상매출액을 서면으로 제공하고 이를 실제 매출로 옮겨야 한다는 내용을 법제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마치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경영의 신이라도 되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물론 극히 일부 몰지각한 가맹본부가 가맹점 계약을 하면서 과다 매출을 제시한 바가 없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가맹점도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다수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과거와 같이 불이익을 주는 사례는 많지 않다.

프랜차이즈사업은 가맹본부만 잘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가맹점주의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매출액을 제시하고 예상매출액이 실제매출액으로 이어지지 않을 시 규제한다는 내용을 법제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가맹사업법 개정안 즉시 철회하라

프랜차이즈산업은 사회적으로 역기능보다 순기능이 높은 산업이다. 점포별 매출액 향상, 고용 창출, 점포의 폐업율 저하, 우리 농수축산물 소비 등 순기능은 수없이 많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프랜차이즈 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선정하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프랜차이즈 산업을 미래산업으로 선정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설령 프랜차이즈 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면 지금처럼 한꺼번에 강제할 일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업계의 상황을 보면서 자정노력과 함께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국내 프랜차이즈기업은 극심한 경기침체로 인해 매출이 가파르게 하락하는 추세다. 특히 식품·외식산업 관련 프랜차이즈기업은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처럼 심각한 상황에 처한 국내 프랜차이즈기업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지 못할 망정 불 난 집에 기름을 붓는 듯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

경제 민주화라는 미명 아래 현실을 망각한 채 무조건 갑·을 관계를 개선한다는 의미만을 부여하는 개정안은 국내 프랜차이즈산업을 퇴보시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물론이고 가맹점까지 함께 죽이는 결과를 만들어낼까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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