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외식기업 간이과세자 150m 이상 출점 가능
중견외식기업 간이과세자 150m 이상 출점 가능
  • 이종호
  • 승인 2013.05.31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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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부·더본코리아 해당 … 프랜차이즈협회 “비역세권 출점 가능해져 다행”
당초 비역세권 출점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됐던 외식 중견 프랜차이즈 기업이 역세권과 복합다중시설 외에도 출점할 수 있게 됐다.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유장희)는 지난 5월 27일 23차 본회의를 열어 음식점업 출점 제한 기준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출점 제한 기준에 따르면 대기업(상호출자 제한기업)과 중견 기업은 수도권에서 역세권(역 입구 기준) 반경 100m, 비수도권은 200m 이내에 출점이 가능하다.

복합다중시설의 경우, 대기업은 연면적 2만㎡, 중견기업은 1만㎡ 이상 되는 시설에 출점이 허용된다. 특히 관심 사항이었던 비(非)역세권에서의 출점 제한 기준은 외식 중견기업의 경우 간이과세자(연매출 4800만원 이하) 사업장으로부터 도보로 150m 초과된 지역에서 출점이 가능해졌다.

이 권고안에 해당하는 외식 전문 중견기업은 외국계인 놀부와 더본코리아 두 곳이다.

동반성장위 관계자는 “중견기업 2곳은 소상공인에서 성장한 기업인 데다 간이과세자가 영업 중인 주거 지역에서 이들 기업의 출점을 제한하면 개인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비역세권 출점 허용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당초 지난 5월 22일 동반성장위 실무위원회에서 외식 대·중견기업의 출점 제한기준을 논의하면서 역세권과 복합 다중 시설 이외의 지역에서는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중견기업도 출점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외식 중견기업을 대표하는 (사)한국프랜차이즈협회(회장 조동민)는 지난 5월 24일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실무위 안이 본회의에서 확정되면 법적 대응하는 방안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비역세권에서의 출점 제한 조치 등에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23차 본회의가 열렸던 지난 5월 27일 회의 장소인 서울 팔래스 호텔 앞에서 프랜차이즈 협회와 회원사 관계자 100여명이 본회의 직전부터 출점 기준 완화를 요구하는 피케팅을 진행하기도 했다.

조동민 회장은 동반성장위 본회의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동반위 결정을 아쉽지만 환영하고 받아들인다”며 “150m 예외 조항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보고 정부의 동반성장 의지에 부합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동반성장위가 확정한 음식점업 출점 제한 기준 권고안은 6월 1일부터 3년 동안 적용된다.

박장희 기자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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