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의 피해 입는 식품기업 최소화해야
선의의 피해 입는 식품기업 최소화해야
  • 관리자
  • 승인 2013.06.1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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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외식경제 791호 사설
부정불량식품 사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들의 67%가 불량식품근절을 위해 감시활동과 위해식품사범에 대한 처벌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범정부 온라인 소통포털 국민신문고를 통해 불량식품 근절방안 관련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결과이다.

이미 정부와 여당은 식품위해 사범에 대해 부당이득을 10배까지 환수조치하고 불량식품 제조, 판매 재범자에 대해서는 형량 하한제를 도입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하도록 관련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역시 최근 식품·보건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불량식품사범의 유형을 보면 그저 끔찍하기만 하다. 동시에 무엇을 먹어야 할 지 두렵기만 하다. 개 사료용 닭 내장 300t을 가공업자에게 판매한 개 농장주와 이를 극히 비위생적으로 손질해 음식점에 공급한 유통업자, 불법으로 수입한 삭스핀과 건해삼을 양잿물로 세척하고 담가 둬 무게를 1~2배까지 부풀린 뒤 음식점에 납품한 수산업체 대표, 중국산 물엿에 홍삼, 흑마늘, 블루베리 향료만 넣고 6년근 홍삼꿀차로 속여 270만병, 시가 30억원어치가 넘게 판매한 업자, 길고양이 중탕, 염산으로 양식된 김 등 사례별 유형을 살펴보면 모두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고 끔찍하다. 과연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일인지 의문이 들 정도이다.

먹을거리로 장난을 치고 범죄를 저지르는 자는 용서할 수 없는 일이며 반드시 근절해야 할 사회악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동안 우리는 이런 부정불량식품사범에 대해 너무도 관대한 처벌을 한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는 처벌을 강화해 적발되면 패가망신을 시키는 등 일벌백계(一罰百戒)로 다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부정불량식품 처벌 강화는 당연지사

최근 나라가 온통 부정불량식품사범을 색출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듯하다. 경찰서마다 불량식품 척결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플래카드가 걸려있고 경찰서마다 앞다퉈 캠페인을 벌이며 국민의 동참을 호소하는가 하면 검찰 역시 역사상 최초로 서울 서부지검을 식품안전중점 검찰청으로 지정하고 부정불량식품 단속에 집중하고 있다.

물론 불량식품사범을 척결하기 위해 국민은 물론이고 검찰과 경찰이 모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전문성 없는 이들이 결과에만 치우쳐 자칫 선량한 식품기업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결코 안된다.

불량식품척결을 위해 박근혜정부는 이미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시켜 식품안전에 대한 힘을 실어 주었다. 그렇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심이 되어 불량식품사범에 대한 척결을 주도할 수 있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지청이 있고 동시에 각 지자체의 식품위생 담당과가 있고 담당 공무원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주요 업무를 검찰과 경찰이 앞다퉈 취급하고 있으니 과잉단속으로 인한 후유증이 우려된다.

침체된 식품업계 되살리기 나서야

전문지식이 없는 검·경의 무작위 단속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식품기업들을 생각해 보았는지 묻고 싶다.

최근 불량식품을 척결하겠다는 강한 의지 탓에 식품기업은 모두 엄청난 죄인 취급 당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자칫하다가는 식품업계 전체가 실망과 좌절을 느껴 성장의지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든다. 이미 불량식품척결이라는 사회분위기로 인해 식품업계 전체가 침체된 상황이기도 하다.

먹을거리에 관한 한 우리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식품 대기업들의 수준은 물론이고 국민 의식수준 역시 어느 선진국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최근에는 웰빙과 친환경 유기농식품을 선호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자연식을 추구하는 상황이다.

극소수의 불량식품 제조 판매업자로 인해 식품기업 전체가 불량식품을 제조 판매하는 죄인 취급을 받는 것은 국내 식품산업의 발전과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문화에 결코 득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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