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경시론]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어느 것이 유리한가
[외경시론]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어느 것이 유리한가
  • 관리자
  • 승인 2013.06.24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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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병석 홍익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나진상 씨는 얼마 전 명예퇴직을 했지만, 사실은 지난 20년간 대기업에서만 근무한 전형적인 샐러리맨이었다. 그는 퇴직 후 몇 달간 쉬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심각하게 고민하다 결국 한창 뜨고 있는 프랜차이즈 음식 사업에 도전해 보기로 결심했다.

나진상 씨는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부터 해야 한다”는 지인의 조언을 듣고, 우선 잘아는 친구인 세무사에게 사업자등록에 대해 상담하러 갔다. 그러나 ‘초짜’ 사업가 나진상 씨의 역경(?)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친구 세무사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느 유형으로 등록할 것인가를 물어보는 게 아닌가? 나진상 씨는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어떻게 다른지를 물으니 세무사인 친구는 다음과 같이 차이점을 알려주었다.

年 매출액 4800만원 이하면 간이과세

세무사에 따르면 일반과세자는 음식사업의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한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에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사례를 들면, 나진상 씨가 2013년 하반기에 개업해서 일반과세자로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오픈해 하반기 매출액이 5천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이라면 임차료와 음식재료의 세금계산서 3천만원(부가가치세 300만원)인 경우에 매출액×10%인 500만원의 매출세액에서 300만원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200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만약에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매출액 5500만원×1%인 55만원의 매출세액에서 300만원×10%인 30만원의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25만원을 납부하면 되므로 무려 8배나 절감할 수 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는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다.

음식점사업의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1%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10%만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없다.
예를 들어 나진상 씨가 2013년 하반기에 개업해서 간이과세자로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오픈해 하반기 매출액이 2천만원이고, 임차료와 음식재료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이 1200만원인 경우에 매출액×1%인 20만원의 매출세액에서 1200만원×10%인 12만원을 차감해 8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만약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매출액 2천만원×10%인 200만원에서 매입세액 1200만원을 차감하게 돼 80만원을 납부하게 되므로 간이과세자에 비해서 10배나 많이 부담해야 한다.

1년 기준으로 과세유형 변경 가능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고 해도 그 유형이 변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등록을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실적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유형을 다시 판정해야 한다.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 하더라도 1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매출액)가 4800만원 이상일 경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며, 4800만원 미만이면 계속 간이과세자로 남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처음에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1년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데, 이 때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면 계속 일반과세자로 남아 있을 수 있다.
친구인 세무사로부터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을 들은 나진상 씨는 간이과세자가 유리할 것 같아 간이과세자로 등록하기로 하였다.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하러 간 나진상 씨의 경우는 다행히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로 개업시에 등록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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