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 인해 프랜차이즈 업계는 물론 관련 협회와 단체들이 술렁이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가 애매모호한 조항을 신설해 가맹본부에 희소식(?).
개정안 7조 1항에 정보공개서 제공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명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사업에 대한 중요약속을 유출하지 않겠다는 약속, 가맹희망자의 투자가능 금액 등의 서면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7조 4항을 신설한 것.
이에 대해 프랜차이즈협회와 프랜차이즈 본부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 한편 정작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프랜차이즈 본부 정보공개서에는 가맹점 매출액, 실수율 등이 표기 돼 있는 반면 국내 정보공개서에는 기껏해야 본부 임원 법위반 사실과 개설소요 시간, 절차,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등의 내용이 공개되는 수준이라 이런 정보공개서가 과연 업계 정화에 효력이 있을지 의문.
손수진 기자 starssj@
저작권자 © 식품외식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