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그러나 국회가 학교급식법 개정을 너무 서둘지 않았나 생각한다. 이번 학교급식법 개정은 일부 대형급식업체의 학교 급식에 의한 집단 식중독 사건에서 발단이 됐다. 당연히 식중독 원인균과 발생 원인이 밝혀지고 그에 따른 대책을 세우는 것이 순서다. 그런데 식품안전을 담당하는 보건당국이 식중독 사고에 대한 역학조사 등 원인 규명을 매듭짓기도 전에 법개정이 조속히 이뤄졌다. 국회가 위탁급식 자체를 식중독 사고의 원인으로 규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일의 선후를 무시한 처사다. 조리 및 식당 시설 등에 전재산을 걸고 있다가 하루 아침에 문을 닫게 된 중소 급식업체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학교에서도 예산 등 현실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 비판한다. 전국 1천655개의 위탁급식 학교를 직영화 하면 최소한의 시설비와 인건비 등으로 학교당 2억원씩 모두 3천310억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당장 내년 예산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영양사, 조리사 등 전문 인력 외의 배식, 검수 등에 학부모의 지원이 필요하나 그것도 쉽지 않다. 학교장이 급식관리에 지나치게 매달리면 학교 교육에 소홀해질 우려도 있다. 학교측의 이런 주장에도 일리가 없지 않다.
학교 급식을 위탁할 것인가, 아니면 직영할 것인가는 부차적인 문제다. 근원적인 문제는 생산에서 유통, 조리, 배식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철저하게 위생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식재료 유통의 안전성을 전반적으로 확보하지 않는 한 집단 식중독 사고의 재발을 피할 수는 없다. 학교급식에 쓰이는 식재료도 일반 시장에서 공급되고 유통되는 것들이다. 따라서 유통 전반의 식품 위생 관리가 해결되지 않는 한 직영 급식도 급식사고로 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결국 학교급식의 위탁이나 직영에 앞서 공급에서 유통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식품안전 관리 시스템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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