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예상매출범위 서면 제출 의무화
가맹점 예상매출범위 서면 제출 의무화
  • 김상우
  • 승인 2013.07.15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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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가맹본부·가맹점 경쟁력 약화 우려
앞으로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맺을 때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예상 매출의 범위를 문서로 제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지난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당초 ‘예상매출액’ 서면 제출에서 ‘예상 매출 범위’로 수정됐지만, 예상 매출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가맹본부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가맹점주로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 설립이 명문화돼 사실상 단체교섭권이 부여됐다. 또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매장 인테리어의 리모델링을 요구할 경우에는 40%의 비용을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선 가맹사업법이 개정되면서 각종 분쟁과 소송의 증가, 가맹점 보수 지연 등으로 인해 가맹본부의 경쟁력이나 가맹점 관리 약화 등 부작용으로 이어져 가맹점까지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우선 예상 매출 범위의 경우 경기 변동이나 주변 상권 변화 등 변수가 워낙 다양해 예상 매출 범위조차 예측하기 힘든데다 예상 매출이 실제 매출과 다를 경우 가맹점의 줄소송이 예상되는 것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가맹점 인테리어 개선비용을 가맹본부가 40%까지 부담할 경우, 매장 환경 개선이나 보수를 지연시켜 오히려 가맹점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사실상의 단체교섭권을 부여받는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구성될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단체 간 대립으로 인해 본부의 의사결정이 늦어져 결국 가맹점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5월 ‘프랜차이즈 세계화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는 상황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은 정책적 모순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조동민 한국프랜차이즈협회 회장은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매년 제출하는 전체 가맹점의 확정매출액(연평균 매출액)을 활용해 예비창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훨씬 신뢰성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통령령에 담겨질 세부시행령에는 업계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장희 기자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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