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외면한 ‘프랜차이즈법 개정안’
업계 외면한 ‘프랜차이즈법 개정안’
  • 관리자
  • 승인 2013.07.1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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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호 사설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프랜차이즈법)을 보면 이런 규제 속에서 과연 프랜차이즈가맹본부가 생존할 수 있을 지 의문시 된다. 법은 객관성이 있어야 한다. 동시에 누가 봐도 설득력이 있어야 하고 공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분쟁은 물론이고 가맹본부의 경영에도 엄청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설득력 있고 공정한 법률 개정 원한다

이번 개정안 중 문제 조항으로 손꼽을 수 있는 것은 △예상 매출액 범위 서면 제출 △리뉴얼 비용 40% 가맹본부 부담 △사업자 단체 협상권 부여 △편의점 24시간 강제 영업금지 △과도한 위약금지 등 5개 조항이다.

특히 예상매출액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것을 의무화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제시한 예상매출액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가맹본부는 5년 이하 징역이나 3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니 황당하기까지 하다. 물론 그동안 일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매출을 제시한 사례가 없지 않다. 그러나 최근 가맹본부를 찾는 이들은 충분히 검토하고 분석하고 또 기존 가맹점주들을 만나 수없이 많은 정보를 통해 비교 분석하고 고민해 결정한다. 따라서 과거와 같이 일부 가맹점을 모집하는 영업직원들에게 의지해 가맹점 계약을 하는 이들은 거의 없다.

매출은 수많은 변수가 따르기 마련이고 자칫하다가는 리스크를 안을 수밖에 없는 것이 크든 작든 비즈니스에는 수없이 발생하는 일이다. 가맹점의 매출은 가맹본부만이 잘 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가맹점주의 마인드와 열정이 매출을 좌우할 수 있다. 또 주변 환경변화에 따라 크게 변할 수 있는 것이 매출이다. 매출의 변화도 보는 시각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기에 작심하고 원인을 찾아 소송을 하려면 얼마든지 분쟁의 소지를 만들 수 있다.

리뉴얼 비용을 40% 가맹본부가 부담하는 내용도 만만치 않다. 일부 가맹본부는 매장 리뉴얼에 따른 수익이 생기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가맹본부가 개장 초기는 물론이고 리뉴얼을 하는 과정에서도 전혀 관여하지 않는 곳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6년간의 영업으로 시설이나 분위기가 낡아 리뉴얼을 해야 할 상황임에도 가맹본부가 리뉴얼 비용을 40%씩이나 부담한다면 생존 가능한 가맹본부가 얼마나 될까 의문시 된다. 차라리 가맹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 속편하다는 일부 가맹본부의 지적이 설득력 있는 이유이다. 또 이를 역이용하는 가맹점주들도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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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들의 사업자단체 설립에 대한 조항 역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사업자 단체가 가맹본부에 협상을 요구하면 반드시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대립으로 인해 의사결정이 늦어지면 결국 쌍방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사례가 수없이 생겨날 것이다. 프랜차이즈 사업은 동일 브랜드인 경우 전 매장에 메뉴, 기물, 인테리어 등 동일하게 적용되는 표준화를 기본으로 한다. 그런데도 만일 사업자단체가 이의를 제기해 협상을 요구하면 이에 응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이밖에 24시간 강제 영업금지와 과도한 위약금 금지는 대다수 편의점업계에 해당되는 일이기에 향후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로부터 가맹점주를 보호해 영세상인들로 하여금 고통을 줄여주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가맹본부에 대한 지나친 규제로 인해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을 위축시키는 한편 가맹본부의 경영악화로 인해 가맹점주 역시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는 황당한 개정안이라는 지적을 면치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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