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점 세금 탈루 여부 조사 파장
프랜차이즈 가맹점 세금 탈루 여부 조사 파장
  • 관리자
  • 승인 2013.07.2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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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실제 매출액과 POS 자료 달라 … 재고처리 할인행사·기부한 빵도 포함”
국세청이 최근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의 매출 자료를 확보해 부가가치세 축소 여부에 대한 점검에 나서 업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최근 국세청은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의 현금 매출 신고 누락 확인을 위해 파리바게뜨, 본죽, 원할머니보쌈·족발, 놀부, 뚜레쥬르, 카페베네 등을 대상으로 가맹점의 매출 현황 파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뚜레쥬르 가맹점주 “세금폭탄”…본사 “소명지원 등 최대한 협의”

국세청은 최근 세무조사를 마무리한 CJ푸드빌의 베이커리 브랜드인 뚜레쥬르 가맹점주들의 포스(이하 POS, 실시간 재고관리 시스템)자료와 부가세 신고액이 차이가 난 점을 확인하고 POS 자료에 근거해 가맹점주들에게 세금고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가맹점의 경우 국세청 신고 금액과 실제 매출 자료의 차이로 수백만원에서 억대의 세금 폭탄이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뚜레쥬르 가맹점주들은 국세청이 추징 근거로 삼는 POS 자료는 실(實)매출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무리한 과세’라고 반발하고 있다. 뚜레쥬르의 가맹점주들은 지난 23일 서울 중구 쌍림동 CJ푸드빌 본사를 항의 방문해 가맹점 보호와 지원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뚜레쥬르 관계자는 “억울하게 세금 납부를 고지받은 가맹점주의 상황을 세무 당국에 소명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할인행사나 재고 소진을 위한 할인판매, 지역 사회 공헌활동의 일환으로 빵을 기부한 내역 등도 원매출로 잡혀 세금이 부과된 가맹점주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본사 가맹점을 상대로 일어난 일인만큼 최대한 협의를 할 것”이라면서도 “세금 탈루로 확정돼 세무당국이 세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정상적인 행정 조치이므로 본사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한 매출 자료 조사가 파장을 몰고 오자 국세청은 세무조사가 아닌 통상적 업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22일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한 수정 신고 안내는 세무조사가 아니라 가맹점의 현금 매출 신고 누락을 확인하기 위한 통상적인 자료 수집 과정이며 수집한 매출 자료 금액과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 금액 차이에 대해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영세자영업자 배려 차원에서 미미했던 가맹점 조사와 수정 신고 안내를 올해부터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 “통상적인 세금 탈루조사일 뿐”

국세청의 뚜레쥬르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 매출 자료 조사로 인한 파장은 프랜차이즈 업계 안팎에선 CJ그룹의 탈세 여부에 대한 조사가 시발점이 됐다는 관측이다.

국세청이 CJ 계열사인 CJ푸드빌에 대한 자료를 입수하면서 뚜레쥬르의 일부 가맹점주가 세금을 축소 신고한 정황을 포착,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사안이라는 게 프랜차이즈 업계의 시각이다.

때문에 최근 국세청에 가맹점 POS 자료를 제출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뚜레쥬르의 사례와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국세청에 POS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새마을식당 관계자는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사실이 없다”며 “새마을식당은 가맹점 매출 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며, 매출 정보와 관련된 사항이나 세금 납부 문제는 전적으로 가맹점주의 일”이라고 밝혔다.

지난 24일 놀부 관계자도 “아직 국세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해달라는 요청을 받지 않았다”며 “이와 관련해 가맹점주로부터 별다른 반응은 없는 상황이며, 추후 진행상황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최근 국세청의 프랜차이즈 가맹점 매출 자료 조사에 대해서 ‘통상적인 업무로 봐야 한다’는 가맹본부의 의견도 나오고 있다.

BBQ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가맹본부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한 금액에 마진이 붙은 것이 매출이라고 볼 때 POS 자료보다 세금 신고 금액이 적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가맹점에 대한 조사는 국세청의 통상적인 업무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세청이 POS 자료를 가지고 세금 탈루 여부를 조사하는 것에 대한 논란도 만만치 않다. 우선 업계 주장에 따르면 국세청이 과세 근거로 삼으려고 하는 POS 자료는 실제 매출액과 다르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제과점의 경우 1만원 미만의 소액 구매 사례가 많아 현금 결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다 유통기한이 짧은 특성상 재고정리를 위한 할인행사, 제품 폐기 처리 등으로 마진이 줄어들어 POS 자료보다 매출이 적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사례를 계기로 가맹점들이 POS 시스템 사용을 꺼릴 수 있다는 점과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POS 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함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과의 신뢰 관계가 훼손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세금 탈루 조사로 프랜차이즈 기업을 옭아매고 있다는 식의 언론 보도가 이어지면서 자칫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이미지 훼손 등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우려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프랜차이즈협회 관계자는 “자칫 불법이나 탈법을 비호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국세청의 세금 탈루 확인 작업에 대해 논평하기 어렵다”며 직접적인 대응보단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장희 기자 jang@food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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