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경시론] 외식사업자 부가가치세 절세팁
[외경시론] 외식사업자 부가가치세 절세팁
  • 관리자
  • 승인 2013.08.03 08: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병석 홍익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외식사업자는 고객들이 거의 대부분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면서 매출액이 대부분 노출되어 매출액에 10%를 부가하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크게 늘어 고민일 것이다.

외식사업자에게는 부가가치세를 절세할 수 있는 것이 매입세액 공제를 많이 받는 것이나 현실적으로 매입자료가 많지 않아서 외식사업자에게 중요한 신용카드 매출액에 대한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및 농산물 등을 구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먼저, 신용카드 매출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외식사업자가 음식을 공급하고 고객으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 직불카드영수증 및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결제받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일반과세자 1.3%(간이과세자 2.6%)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 한도)을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한다.

사례를 들면 일반과세자인 외식사업자가 연간 신용카드 매출액이 5억원이고, 현금영수증 매출액이 1억원인 경우에는 780만원(6억원×1.3%)을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에서 모두 공제하는 것이 아니고, 연간 500만원 한도가 적용되어서 500만원을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한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매출액이 대략 연간 3억9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500만원까지만 공제되고 3억9천만원이 넘는 것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지 못한다.

둘째로, 외식사업자가 외식사업과 관련하여 지출시에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상대방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하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한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볼 수 있어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한다.

외식사업과 관련하여 일반과세자로부터 공산품 등을 구매하고 외식사업자 본인카드나 불가피한 사유로 가족이나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받는 경우에 있어 해당 구매처가 일반과세자가 그 전표에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한 금액을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사례를 들면 외식사업과 관련한 비품 및 공산품을 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1100만원이 있는 경우에는 1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공제할 수 있다. 외식사업자가 사업관련 경비 지출에 관심을 가지고 틈틈이 카드영수증을 모아두면 상당한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절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출액에 10% 상당하는 매출세액에서 사업자가 물품 등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 즉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의 원재료를 구입하여 이를 제조, 가공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원재료를 구입할 때 직접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없지만, 그 구입가액의 일정률(8/108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보아서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제매입세액공제라고 한다.

면세로 구입한 농산물 등의 가액에 개인 8/108(법인 6/10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사례를 들면 개인 외식사업자가 6개월간 채소, 생선, 육류 등을 3천만원어치 구입했다고 하면, 222만2222원(3천만원×8/108)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그만큼의 부가가치세를 줄일 수 있다.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농산물 등을 구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면세사업자로부터 농산물 등의 원재료를 구입하여야하고, 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및 직불카드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