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공제 축소·폐지 용납할 수 없다
의제매입세액공제 축소·폐지 용납할 수 없다
  • 관리자
  • 승인 2013.08.05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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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호 사설
최근 정부가 세수 증대를 위해 농축수산물 구입 시 부가세를 감면해주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농축수산물의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식품제조·가공업자, 외식업자 등에서 부가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산물 구입가액 가운데 개인사업자는 108분의 8, 법인사업자는 106분의 6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매출세액에서 차감,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제도이다.

외식업계는 지난 2011년까지 의제매입세액공제혜택을 2년 일몰제로 적용받아 항상 불안에 떨어야 했다. 이를 법제화하기 위해 외식업계가 하나되어 수없이 많은 공청회, 세미나, 시위 등을 통해 업계의 어려움을 정부 및 정계에 지속적이고도 강력하게 호소해 왔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지난 2011년 10월 외식업계 관계자와 만난 자리에서 일몰폐지를 약속한 이후 여야 합의를 이뤄 같은 해 12월 정부가 한시적 일몰 규정을 삭제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로 상시적 법제화로 법 개정이 완료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개정된 법제화 혜택을 받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제 막 시행에 들어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축소 또는 폐지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이다. 특히 새 정부가 출범한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제매입세액공제 축소·폐지를 강행한다면 현 정부에 대한 외식업계의 불신은 극에 달할 것이다.

물론 정부가 상반기 10조원에 달하는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한 방안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 축소 폐지를 통해 예상치인 1조8천억원을 전액 또는 일부를 거둬들이려는 처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축소·폐지할 시 나타날 외식업계, 나아가서는 사회적 파장과 후유증을 생각한다면 결코 검토조차 할 수 없는 정책이다.

의제매입공제를 축소 또는 폐지한다면 첫째 물가인상이 불가피하다. 지금도 이익 면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외식업계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축소·폐지에 따른 수익 감소만큼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둘째는 국산 농산물 사용 축소가 불가피하다.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면 조금의 원가절감을 위해서라도 수입농산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국산 농산물의 가격경쟁력이 최근 수입산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제매입세액공제 혜택마저 없어진다면 수입산의 사용증가는 당연할 것이고 이에 따라 국산 농축수산물의 사용이 크게 축소돼 국내 농가의 피해가 불가피해 질 수 밖에 없다.

셋째는 외식업계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기에 사업의 축소는 물론이고 신규창업이 크게 줄어 일자리 창출은커녕 오히려 일자리가 감소될 수밖에 없어 사회적인 파장이 예상된다. 현 박근혜정부가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이 일자리창출이다. 의제매입세액공제 축소 및 폐지는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넷째, 의제매입세액공제는 1999년 외환위기 이후 국내 경기의 극심한 불황 속에서 외식업계의 고사를 막기 위해 마련된 세제혜택이다. 최근 외식업계는 외환위기 당시보다 더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매출은 하루가 다르게 감소하는가 하면 원가는 급등, 영업이익은 형편없이 추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축소·폐지한다면 수많은 업체들이 고사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현행 108분의 8에서 110분의 10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외식업계의 의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오히려 축소·폐지한다는 정부의 세제정책은 외식업계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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