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식육원산지표시, "현실부적합" vs "국민 알 권리"
음식점식육원산지표시, "현실부적합" vs "국민 알 권리"
  • 관리자
  • 승인 2005.10.0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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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계-시민단체 팽팽---올 정기국회 입법여부 관심
음식점식육원산지표기제가 처음 발의된 것은 16대국회인 지난 2000년도부터이며 이미 5년 이상을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와 소비자단체들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음식업중앙회와 업계 종사자들의 완강한 거부와 그때그때의 사정에 의해 번번이 무산돼왔다.
외식업계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요구사항이며 불황기에 이 같은 요구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주장과 소비자단체의 “국민의 알 권리와 올바른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은 최근까지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부 주무부처인 농림부와 보건복지부가 입장을 달리하면서 적절한 타협점을 찾기 위해 다양한 대안 등을 내놓는 가운데 업계와 농림부가 보건복지부와 음식업중앙회를 설득하는 노력을 하지만 그나마 협상에 긍정적으로 나오는 음식업중앙회도 자율실행을 기본으로 할 것을 주장해 아직까지 법안 통과는 미지수로 남아있다.

최근 농림부 박홍수 장관이 소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강력한 추진을 표한바 있고 소비자단체들 사이에서도 더 이상 끌고 갈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하면서 법안 통과 쪽으로 다소 힘이 실리는 듯한 분위기다.
이에 각 소비자단체와 외식업계의 의견과 함께 정부와 음식업중앙회가 제시한 의견을 해외의 시행사례와 비교해본다.

<외식업소 입장>
음식점 육류원산지표시제 도입 안에 대한 외식업체들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이다.
현재처럼 일정 국가의 수입쇠고기가 국내에 전혀 반입이 안 될 경우 해당 국가의 쇠고기를 사용하는 전국의 상당수 업체들이 메뉴판을 변경해야 하는데 이는 국가 전반에 걸친 경제적 손실이기도 하지만 자본력이 강하지 못한 업체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라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한 소규모 갈비전문점 업주는 “장사가 잘되는 시절이라면 시행되더라도 어떻게든 따라가 보겠지만 지금 같은 불황에 이런 안을 내놓는다는 것은 해도 너무한 격 아니냐”며 불만을 표시했다.
음식점육류원산지표기제 시행에 대한 우려는 자본력을 갖춘 대형업체도 예외는 아니다. 업계는 음식점육류원산지표시제가 시행 될 경우 수입·유통업자들의 불법행위가 늘어날 수도 있어 이로 인한 피해가 있지 않을지 우려다.

한 업소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곡물비육 한 기간과 등급만 맞으면 국가를 상관하지 않고 원료육을 들여왔지만 업소에서 메뉴판이나 홍보물을 바꾸기를 꺼려 한 나라의 제품만 고집 할 경우 납품업체에서는 제품에 큰 차이만 없다면 경제적 이득을 위해 원산지를 속일 수 있다”며 “책임소재를 납품업체 쪽에 전부 둔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을 소비자들이 안다면 아무리 작더라도 피해는 있기 마련”이라고 반대 입장을 표했다.
또한 업계 전반적으로 우려하는 부분은 한우가격이 더욱 상승 할 것이라는 견해다.

현재 국내 쇠고기 소비량 중 국산과 수입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거의 50:50이지만 이는 광우병에 따른 수입산의 물량부족과 전반적인 수요 감소 때문이며, 광우병 이전을 보면 국산의 점유율이 36%까지 떨어진 예도 있다.
이는 국내에서 생산 할 수 있는 사육기반이 국내수요에 비해 크게 부족하기 때문인데 원산지를 표기하게 되면 한우를 선호하는 국민정서상 일정수준 이상의 경제력을 갖춘 소비자라면 한우 쪽으로 소비가 몰릴 것이고, 이는 자연스레 한우가격의 인상을 불러온다는 것이 업계의 전방이다.

<음식업중앙회 입장>
식육 원산지 표시제도 도입에 대한 음식업중앙회의 공식적인 입장은 ‘선택적 자율적인 제도 도입 이외는 반대’이다.
음식업중앙회는 음식점업은 식육이라는 단순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식재료를 조리를 수단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해 인적서비스 등을 포함한 음식이라는 상품으로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식육 판매업과 동일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럼에도 식육에 대해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는 논거는 식육이 사용되는 구이류, 탕류, 찌개류, 면류 등 거의 모든 수많은 음식메뉴별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고, 업소에서 식육 사입 사정에 따라 그때그때 메뉴판을 고쳐야 하는 음식업의 특성과 현실적 제도이행의 실현 가능성이 간과된 과도한 규제라는 것.

이와 함께 허위표시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업소에 대해서 법적제재를 가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원산지표시를 선택적 자율적 표시로 하는 것을 전제로 볼 때 업계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부당이득을 취한 업소에 대해서는 지금 보다 더 강력한 제재의 한 수단으로 형량 하한제 , 부당이득 환수(벌금 등) 등 현행 형법 등의 실정법 보완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유통단계의 불투명성에 따른 선의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비도 보안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식육의 종류인 한우, 육우, 젖소까지도 표시토록 하자는 안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식육의 종류표시가 과연 중장기적으로 국내산 식육의 소비를 촉진시키고 국내 축산 농가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자율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향에서 제도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식육에 대한 국내산인지 수입산인지 구분력이 없는 대다수 영업자가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음식업중앙회는 육류 원산지 표시를 시행한다면 우선 1백50평 이상의 대형업소부터 적용하고 시기도 2008년 이후에나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비자단체 입장>
소비자단체의 기본적인 입장은 둔갑판매를 막자는 것이다.
소비자단체들은 외식업소에서 사용되는 원료육의 출처를 밝혀 자신이 먹고 있는 음식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올바르게 전달하도록 하자는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과 원료육에 합당한 가격을 소비자가 부담하게 해 경제적 불이익을 없애고 정당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자는 주장이다.

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작년 말 YMCA가 음식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0%가 원산지를 속여 팔아온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며 “둔갑판매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업소를 근절하고 소비자들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 단체들은 매출에 지장이 올 것이라는 외식업소들의 반대의견에 대해 소비자들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국산, 수입육에 대한 고른 소비층이 이뤄지기 때문에 매출이 줄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다.

소비자단체측은 10월에 있을 국회법안심의에서 관련 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하고 있다.
현재 소비자단체측은 온라인을 통한 ‘100만인 서명운동’과 각종 캠페인을 계획하고 있으며 적절한 시기에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여론을 한데 모아 법안 심의 시에 설득력 있는 목소리를 갖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금까지 반대 입장을 고수해 입법안 통과의 걸림돌이 된 보건복지부와 반대 입장의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설득하는 작업을 강화해 이번만큼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방침>
음식점식유원산지표시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지난 2003년부터 이인기 의원을 비롯해 다수의 의원들이 몇 차례에 걸쳐 식품위생법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식유원산지표시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관련 정부부처인 농림부와 보건복지부가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다. 농림부는 국내 축산업 보호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는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복지부는 음식업중앙회의 입장을 고려해 다소 소극적인 자세다.
농림부가 추진하고 있는 음식점 식육 원산지표시제 도입의 주요 내용은 ▲국내·외산 가격차가 커서 국산으로 둔갑하는 쇠고기에 우선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상은 일단 30평 이상의 영업장부터 실시 ▲표시방법은 요리별·부위별 원산지를 중량당 가격과 함께 표시 ▲단속은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시군 위생담당공무원이 실시(농림부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단속도 가능)한다 등이다.

이번 안에서는 단속의 실효성 확보문제와 통상마찰의 가능성, 자율적 시행의 여부, 식육의 종류표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농림부측은 ▲식육거래 및 보관을 의무화 하면 유통경로를 따라 추적조사 가능 ▲DNA감별법을 활용하면 한우와 젓소는 100%, 수입육은 95.8% 구별 가능 ▲단속인력과 장비를 보강, 1~2년 계도기간 경과 후 시행 ▲국내산·수입산 모두 동일하게 표시하기 때문에 WTO의 ‘내국민 우대’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 ▲자율적 시행보다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처벌을 할 수 있어야 실효성이 있다 ▲식재료 공급자의 허위기재로 인한 경우에는 음식업 영업자는 면책토록 법제화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조치한다 ▲국내산의 경우 한우, 육우, 젓소로 명확히 표기해야한다는 등의 대안을 제시하며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외국사례>
프랑스는 음식점에서의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를 200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출생, 사육, 도축 국가명을 표시하여 게시한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지난 6월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음식점에서의 원산지표시제 도입을 위한 입법을 추진중에 있다.
원산지표시제의 대상은 음식점에서 제공되는 모든 메뉴가 해당된다. 원산지표시제는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단 우선은 외식업자들의 자율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메뉴의 주요 원재료로 돈가스의 경우 돈육은 덴마크산, 양배추는 국산 등 각각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수입처가 많은 닭의 경우는 중량으로 계산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닭의 수입처부터 순서대로 기입하도록 했다.
특히 원재료의 원산지 표시를 할 때 산지가 특정화되지 않은 애매한 표시나 복수의 원산지중 특정 산지만을 표시, 가공품 원료 원산지가 불명확한데도 동종의 신선품 산지를 표시하는 경우 등은 소비자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쇠고기이력추적제의 일환으로 특정요리(야키니쿠, 샤브샤브, 스키야키, 스테이크) 취급 음식점에 대해서는 요리마다 개체식별번호 표시기록을 남기도록 하는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김정수, 박지연, 이형곤 기자 kjs@food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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