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푸드, 중소업체 카피 제품 논란
신세계푸드, 중소업체 카피 제품 논란
  • 김상우
  • 승인 2013.08.19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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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 “제품 제조 방법 빼앗기고 계약 해지 당해”
신세계푸드 “일방적 주장, 물량 적고 트렌디한 제품”
단체급식과 식자재유통, 외식, HMR식품 등 폭넓은 사업을 펼치고 있는 신세계그룹 계열사인 신세계푸드가 최근 이마트에 납품하는 A중소업체의 제품을 베껴 해당 업체에게 큰 타격을 입혔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또한 같은 계열사인 이마트가 신세계푸드의 카피 제품이 이마트에 진열된 후 A중소업체와 일방적으로 거래를 끊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사안의 조사에 착수했다.

A중소업체는 지난해 돼지고기를 숙성시킨 후 치즈와 각종 양념을 섞어 만든 치즈인스테이크를 개발해 이마트에 납품하기 시작했다. A중소업체는 해당 제품이 고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으며 이를 지켜 본 신세계푸드가 이마트를 통해 해당 제품의 제조방법을 입수하고 카피 제품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A중소업체 관계자는 “제품 제조방법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이마트의 납품이 어려워질 것으로 봐 제품방법을 알려줬다”며 “제조방법까지 빼앗기고 일방적으로 거래까지 끊겼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신세계푸드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판매 저조로 현재 이마트에서 판매되지 않고 있다”며 “당시 A중소업체의 납품 규모가 그리 많지 않아 막대한 피해를 봤다는 건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해당 제품은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트렌디한 제품이며 A중소업체는 기간이 한참이나 지나서야 문제를 삼았다”며 “공정위에서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사건과는 별개로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업체의 제품을 카피하거나 고사시키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중소업체들은 대형마트의 입점을 위해 MD(Mer chandiser)에게 상품을 소개한 후 입점을 요청할 때가 많다”며 “전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간혹 몇몇 MD는 처음에 별다른 호응을 보이지 않다가 아이디어가 뛰어난 상품일 경우 다른 경로를 통해 해당 제품의 정보를 입수한 뒤 개발을 시도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들 사이에서도 미투상품과 관련해 끊임없는 법정싸움이 이어지곤 하나 이번 사건과 같이 뚜렷한 차별성을 찾아보기 힘든 제품이라면 아이디어를 모방한 제품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며 “이러한 문제는 사실관계가 명확히 성립하지 않는 이상 해답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7월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사업자의 대리점을 부당하게 빼앗아 영업을 불가능하게 만든 하이트진로음료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형생수시장에서 ‘석수’와 ‘퓨리스’를 생산해 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하이트진로음료는 매출 6억원의 중소 생수사업자인 ‘마메든샘물’ 소속 대리점주들에게 각종 혜택을 주면서 11개 대리점 중 9개를 빼앗는 등 마메든샘물의 영업망을 와해시켰다.
김상우 기자 ksw@food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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