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계 현실 무시하는 세제 개편안
외식업계 현실 무시하는 세제 개편안
  • 관리자
  • 승인 2013.08.19 02: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99호 사설
최근 외식업계의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는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매출액의 30%에 해당하는 농수축산물 매입액까지만 허용한다는 정부의 방침은 외식업계의 현실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음식점 사업자가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구입할 시 구입액의 7.4%는 부가가치세로 보고 이를 돌려주는 농수축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에 한도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축소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런 개정안이 나오게 된 배경은 음식점 사업자가 음식재료비 구매액을 과도하게 부풀리는 경우가 많아 이를 매출액의 30% 정도로 제한해 부당하고 과도한 공제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지적대로 국내 외식업체들의 매출액 대비 원재료비 구매비율이 30% 미만이라면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매출액의 30%로 적용해도 할 말이 없다. 너무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업종·업태에 따라 큰 차이가 있겠지만 대다수 외식업체의 원재료비는 40% 이상이라 할 수 있다. 농축수산물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구이전문점이나 횟집 등은 원가율이 40~45%를 상회하고 있다. 특히 외식프랜차이즈업체들의 원가율은 50%까지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중 90% 이상이 농축수산물이므로 의제매입대상 식재비율이 총매출액 대비 40% 이상을 차지한다. 그런데 30%에 해당하는 농축수산물의 매입액까지만 허용한다는 방침은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다. 정부가 주장하는 매출액의 30%에 해당하는 농축수산물의 매입액까지만 허용하겠다는 결론은 무엇을 근거로 했는지 묻고 싶다. 정부의 주장대로 극히 일부 업체가 원재료비의 구매액을 과도하게 부풀리는 경우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국내 거의 모든 외식업체들의 원재료비는 평균 40~45% 이상이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영세 외식업소, 세금폭탄에 생존 위협

만일 정부의 주장대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30%로 제한한다면 규모가 작고 농축수산물의 사용 비율이 높은 생계형 영세업체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으며 나아가서는 조세의 형평성과 효율성이 결여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번 세제개편 방향이 농업 등 생산자와 영세자영업자 등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원칙과도 크게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세제개편안 발표를 보고 많은 외식업체 경영주들은 가뜩이나 장기불황으로 어려운 상황에 세금 폭탄까지 맞게 된다면 생존이 가능한지 벌써부터 우려의 소리가 높다.

정부는 세제 개편안에서 소득세 증세 기준선을 연간 소득 3450만원으로 잡았다가 여론에 밀려 다시 연간 5500만원을 기준으로 수정 발표했다. 지난해 중소기업청은 전국 584만명의 자영업자 중 연간 1억원 미만 매출을 올리는 이들이 196만3천명, 연간 5천만원 미만 매출을 올리는 사업자가 150만명으로 발표했다. 이들의 연간 순수 소득은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초기 증세 대상자였던 연 수입 3450만원을 받는 이들보다 적다.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전국 외식업체 중 90% 이상이 30평 이하의 영세형 업체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철저히 영세 자영업자들인 이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지는 못 할지언정 그나마 혜택을 누리던 의제매입세액공제에 한도를 정해 세금폭탄을 맞게 한다면 생존까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각종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증세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사회복지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외식업 영세 업체들이다.

외식관련단체들의 지혜로운 대책 촉구

한편 이번 세제 개편안을 놓고 각계의 저항이 거세지자 박근혜 대통령은 세제 개편안을 전면 백지화하는 한편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박 대통령의 재검토 원칙은 서민과 중산층을 배려하라는 의미다. 그러나 지난 14일 정부가 내놓은 수정안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와 관련해서는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 현재대로라면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동결은 물론이고 확대하기는 어려울 듯 하다. 따라서 외식관련단체들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지난 2009년과 2011년의 사례에서 보듯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문제가 될 때마다 (사)한국외식업중앙회와 (사)한국외식산업협회, (사)한국프랜차이즈협회 등 외식관련협회들이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수립한 것처럼 또 다시 마음을 모아야 할 것이다. 이번에도 외식관련단체들의 지혜로운 대책을 촉구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