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 없는 ‘무상급식’ 논란 재점화
재원 없는 ‘무상급식’ 논란 재점화
  • 관리자
  • 승인 2013.08.26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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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호 사설
경기도가 세수부족으로 인해 내년도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무상급식 지원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해 파문이 일고 있다. 충분한 재원도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실시하고 보자는 식의 보편적 복지의 비참한 운명을 보는 것 같아 입맛이 쓰다.

경기도는 내년도 예산에서 무상급식 지원예산 860억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했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지금은 무상급식이 좋다 나쁘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실시할 돈 자체가 없어 못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1년 8월 24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저소득층자녀 대상의 ‘선별적 무상급식’을 내걸고 주민투표를 감행할 당시 김 지사는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문제로 투표를 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득이 안된다”며 “경기도는 그냥 무상급식이 아니라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런 그가 심각한 재정난으로 인해 무상급식을 원점으로 돌릴 수밖에 없다는 카드를 제시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누군들 성장하는 학생들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싶지 않은 이가 있겠는가. 그러나 재원이 뒷받침 되지 않는 무상급식 등 각종 복지정책은 엄청난 후유증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전국의 학교에서는 무상급식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노후시설보수도 못할 뿐만 아니라 요즘 같은 찜통더위에도 에어컨조차 마음대로 켜지 못한 상황이었다.

경기도가 선언한 것처럼 우리는 그동안 수없이 무상급식 중도하차를 우려한 바 있다. 동시에 재원이 뒷받침 되지 않은 복지정책은 허상에 불과함을 경고한 바 있다.

이제 멀지 않아 제2, 제3의 경기도가 나타나 무상급식을 지원할 수 없다고 선언하는 지자체가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2017년까지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는 정책까지 쏟아지고 있으니 안타깝기 그지없다. 지금이라도 무상급식은 물론, 무상보육이라는 복지 허상을 버리고 좀 더 현실성 있는 복지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금연법 후폭풍, 외식업체만 죽을 맛

지난해 12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금연법)이 시행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외식업체에서는 고객과의 마찰이 일어나고 있다. 더욱이 6개월의 계도기간이 지나 본격적으로 금연법이 시행된 지난 7월 1일 이후 점포 내에서 실랑이가 끊이지 않고 있다.

금연법에 따르면 면적 150㎡ 이상 규모의 음식점이나 술집은 흡연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를 위반할 시 첫 번째 단속은 170만원, 두 번째는 330만원, 세 번째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물론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운 사람 역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지만 막무가내로 흡연을 하는 고객에게는 대책이 없다.

술 취한 고객에게 흡연을 할 수 없다고 안내하면 실랑이가 벌어지는 것은 다반사이다. 또 별도로 흡연실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업소에서는 흡연을 한다고 밖으로 나갔다가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줄행랑 치는 고객도 크게 늘어나 가뜩이나 장기불황으로 매출 하락을 겪고 있는 외식업체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점포 내에서 고객과 흡연문제로 다투다 적발되면 업주는 고스란히 과태료를 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점포 내에서 흡연할 수 없도록 단속하는 것은 담당 공무원들의 몫이다. 그런데 정작 흡연을 단속하거나 관리·감독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은 찾아볼 수 없다. 계도기간 종료 후 금연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7월에만 잠시 업소를 순회했을 뿐 최근에는 거의 단속하지 않는다는 것이 업주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단속직원들이 지나다니기만 해도 고객들이 알아서 흡연을 삼갈 텐데 최근에는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흡연사실이 적발되면 책임은 고스란히 업주들에게 전가된다.

금연법의 취지는 담배로 인해 겪는 국민의 불편과 피해를 줄이고 원치 않는 간접흡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별다른 대안도 마련하지 않고 무조건 공공장소의 흡연을 금하다 보니 후유증만 커지고 있다.

금연구역도 연차적으로 확대되어 내년 1월부터는 100㎡, 오는 2015년부터는 모든 점포에서 전면 실시한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성공할 수 없다.

금연법이 성공하려면 흡연자와 업주를 배려하는 한편, 국민을 대상으로 좀 더 철저한 계도와 홍보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지금처럼 무조건 밀어붙이기 식의 금연정책으로는 성공은커녕 애꿎은 외식업체만 힘들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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