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정보공개' 민-관 의견충돌
'가맹사업정보공개' 민-관 의견충돌
  • 관리자
  • 승인 2006.07.06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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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 보호취지 '정보공개서 14일 연장' 강제성 사라져
개정안 7조1항 '정보공개 의무제공' 7조4항 추가로 의미변질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달 경 국회 제출을 앞둔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 관한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공정위와 대한가맹사업거래상담사협회(회장 이광재)간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핵심은 가맹사업본부의 정보공개서 의무화다.
공정위 측은 지난 3월 입법예고했던 가맹사업법 개정안 제 7조1항에서 ‘가맹사업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금, 교육, 훈련비, 가맹점 현황 등을 명시한 정보공개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7조1항의 개정을 통해 가맹계약체결 5일전까지 제공토록 규정돼 있던 정보공개서 제도를 최장 14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14일로 기간을 연장한 것은 가맹희망자 입장에서 가맹본부의 현황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그러나 지난달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치면서 제7조 4항이 추가돼 정보공개서 의무화에 대한 개정안이 변질됐다고 가맹상담사협회 측은 주장하고 있다.
신설된 7조4항은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기 전에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희망자와 계약체결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다.

가맹거래상담협회 측은 “정보공개서 제공을 강제하는 규정이 3월 개정안에는 7조1항과 연관돼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7조4항으로 변경됐다”며 “7조4항의 신설로 정보공개서를 14일 이내에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사실상 사문화 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에서 정보공개서 제공의 의무화는 동법 제10조1항1호의 가맹금 반환 규정과 제41조3항1호의 벌칙 규정으로 실효를 낼 수 있다. 가맹금 반환규정과 벌칙 규정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가맹자가 원할 경우 가맹금을 되돌려줘야 한다.
또 가맹본부는 규정위반에 따른 벌칙(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당초 공정위가 입법예고했던 개정안은 현행 규정에서 5일 기간을 14일로 연장해 예비창업자 보호의 취지를 살린 반면, 규개위를 거치면서 7조4항을 신설, 위반에 대해서만 가맹금 반환과 벌칙규정만 적용토록해 결과적으로 14일 연장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개정안에서는 사라졌다.
가맹상담사협회측은 “정보공개서의 충분한 검토로 건실한 가맹본부 선택의 당초 취지가 이뤄져야 한다”며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치면서 개정안이 프랜차이즈 본부 측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한 것 아니냐”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 측은 “제7조4항은 정보공개서 제공 후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벌칙규정이다”고 일축하고 있다.

손수진 기자 stars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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