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경시론] 통상임금이 왜 문제되고 있는가?
[외경시론] 통상임금이 왜 문제되고 있는가?
  • 관리자
  • 승인 2013.09.09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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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희 win-win노사관계연구소 소장
임금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며, 생존의 수단이 된다. 한편 사용자 입장에서는 노무수령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경영의 비용이다. 임금이 근로제공의 대가보다 적으면 근로자가 힘들어지고 근로자는 사업장을 떠나게 된다. 반면 임금이 근로제공의 대가보다도 더 많이 지급되면 사용자는 결국 경영에 곤란을 겪게 되고 경쟁력 저하로 사업을 포기할 수도 있다. 따라서 임금은 정당한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적정하여야 하며, 근로자나 사용자가 모두 수용될 수 있어야 한다.

통상임금에 관한 기준 모호

노사간에 수긍될 수 없는 최대 현안이 통상임금 문제로 올 하반기 경제계와 노동계의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3개월 마다 지급한 상여금과 각종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 이후에 많은 사업장에서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 수당 등의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그동안 월간 지급된 상여금이 아닌 월 단위 초과 기간 동안 지급된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들 상여금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하는 대법원 판결은 산업현장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배경에는 우리 근로기준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에 관한 기준이 모호한 것에서 비롯된다.

즉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의 규정 내용에 따라 그동안 판례는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된 상여금과 각종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해당 대법원 판결은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것이라도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전국 160개의 노동조합에서는 상여금과 각종 수당이 포함된 통상임금에 근거한 연장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임금채권은 3년간의 소멸 시효가 되기 때문에 3년치를 소급하여 지급하게 되면 기업은 경영이 어렵다고 사용자단체에서는 대법원 판결에 반발하고 있다. 특히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늘어나는 금액은 퇴직금에도 반영되기 때문에 향후 기업 경영을 어렵게 하고 기업경영의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난리다.

사용자측을 대표하는 경제5단체장들은 지난 2일 회동을 갖고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토록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의 ‘기피 1순위 법안’으로 규정, 사실상 총력 저지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다른 경제 민주화 법안들과 달리, 통상임금 문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한 목소리를 내는 사안으로 인건비 압박이 상대적으로 큰 중소기업이 오히려 더 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소기업은 바로 경영의 엄청난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고 임금 구조를 변경하지 않고는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노동계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빨리 통상임금을 변경하고 그에 따른 지급을 하라고 주장한다. 대법원도 통상임금 해당 판결이 이렇게 큰 파장을 가져오자 최근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소송을 전원합의체 사건으로 배정하고 대법원의 최종 입장을 정리하고자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 지난 5일 통상임금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건의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가 아닌 사용자측과 근로자측 학자들을 불러 사실상 ‘청문회’ 수준의 변론을 했다. 이번 변론에서 논리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논란은 쉽게 해소될 것 같지 않다고 한다.

근로자-사용자 상호합의에 의해 결정

통상임금 문제가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노동법에서 규정 내용이 모호한 것에서 비롯된다. 임금에 대한 현실적인 노사 당사자간의 의식과 실태를 반영하는 입법이 정비되어야 법원의 판결 혼선을 줄일 수 있다. 임금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상호합의에 의해 결정된다. 통상임금 문제도 그 합의의 정신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1개월 단위 기간 초과로 지급하는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을 사업주가 임금으로 지급하면서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으로 하는 월통상임금에 포함시킨다는 합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임금 문제로 노사간에 불신이 조장되는 사태를 극복할 수 있는 입법 정비와 법원 해석 태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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