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경시론] 장부기장을 하면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외경시론] 장부기장을 하면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 관리자
  • 승인 2013.09.1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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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병석 홍익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지하철 상가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나진상 씨는 그동안 꽤 많은 돈을 벌었으나 세금에 대해서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다. 부가가치세는 종전 신고금액과 비슷한 수준으로 신고했고, 소득세는 안내문에 기재된 대로 신고했으나 부담이 그리 크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신용카드로 계산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대리점에서도 자료를 꼬박꼬박 가져다주며, 주류구매전용카드 사용으로 주류 구입 자료도 전부 노출되기 때문에 세금부담이 크게 늘까봐 무척 걱정을 하고 있다. 생각 끝에 나진상 씨는 장부를 기장하여 자신의 실제소득에 대해 떳떳하게 세금을 내기로 결심하였다.

기장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사업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과 정부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산하여 계산하는 방법(추계과세)이 있다.
‘기장’이란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거래내용을 일일이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기장을 하면 총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지급의무가 확정된 비용을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자기의 실질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된다.

사례를 들면 번화가인 상가에서 폐업한 나진상씨는 음식점 총수입금액이 1억원이고, 지출된 비용을 꼼꼼히 기장하여 1억1천만원이면, 단 1원도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향후에 다시 음식점이 잘 되어서 소득이 발생하면 1천만원 적자를 공제하여 소득세를 부담하게 되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그러나 기장을 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빠짐없이 챙겨야 하는 불편이 있으며, 직접 기장할 능력이 안되어 세무사에게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기장수수료 등 별도의 비용이 들게 된다.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는데, 필요경비는 장부에 의해 확인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장부가 없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으므로 이때에는 정부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002년 소득분부터는 ‘표준소득률’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제도가 폐지되고,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기준경비율’ 제도란 매입경비·인건비·임차료 등 기본적인 경비는 증빙서류가 있어야만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나머지 경비는 정부에서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제도이다.

앞에 사례에 제시된 나진상 씨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증빙이 하나도 없어서 추계소득을 통해서 소득금액을 산정하게 되면 음식점의 단순경비율이 89.2%이기 때문에 실제로 적자를 봤어도 소득금액이 1080만원(1억-1억원×0.892)으로 계산되어서 내지말아야 할 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기장을 하지 않거나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으면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기장을 하지 않으면 결손이 났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하며,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1) 무기장가산세 부과=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무기장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2)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산출세액의 20%(또는 40%)와 수입금액의 0.07%(또는 0.14%) 중 큰 금액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3)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 소득금액을 추계 신고 또는 결정하는 경우에는 공제 가능한 이월 결손금이 있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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