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세미나 … “가공식품도 직거래 품목 포함해야”
특히 1차 생산물 외에 단순 가공식품도 직거래 판매 품목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난 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가 주최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재수, aT) 주관으로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 농산물 직거래의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는 ‘완주로컬푸드’의 안대성 대표는 “직거래 방식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취급 품목이 적은데다, 한시적으로 운영돼 결국엔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완주로컬푸드는 고령농과 귀농자 참여형의 ‘두레농장’을 비롯해 마을회사 육성은 물론 연중 생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획생산(작목 수와 품목, 생산 계획 등을 통합관리)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안 대표는 “다양한 품목 생산과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직거래 매장 운영이 어렵다”며 “연중 계절 작목을 다양하게 생산해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이용을 가능케 하고, 겨울엔 300~400개 품목을 정해 이듬해 5월까지 재배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날 세미나에서는 1차 농산물과 함께 이를 재료로 생산한 가공식품도 직거래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라 제기됐다.
안대성 대표는 “완주로컬푸드는 거점농민가공센터를 세워 가공식품 생산 구조를 만들었고, 마을 회사를 통해 두부와 참기름, 장류 등 가공식품을 생산하고 있다”며 “소비자에겐 신선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농민에겐 고부가가치가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로컬푸드나 직거래가 활성화되도록 하려면 가공식품도 지역 마을 공동체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병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농가 소득 확보를 위해 직거래 장터 판매 상품에 단순 가공식품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안전한 가공식품 판매를 위해선 제조시설 위생, 성분과 함량 표시 등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직거래 장터 개설자가 운영과 판매 등을 관리 감독하는 등 안전과 신뢰를 위한 조치가 수반돼야 한다고 최 연구위원은 덧붙였다.
특히 오는 2014년 제정을 목표로 정부가 추진 중인 농산물 직거래 법률(가칭)과 관련해 최병옥 연구위원은 △직거래 본연의 취지에 부합 △소비자의 식품 안전 욕구 충족 △다양한 직거래 방식 도입 등 세 가지를 법률 제정의 기본 방향으로 제시했다.
우선 직거래 참여 주체를 생산자와 생산자 단체로 한정하고 소비자 단체는 판매 방식에 따라 참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수입농산물과 대형유통업체는 정책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고 직거래 농산물에 대한 소득공제, 30여개나 되는 직거래 관련 법률 등 규제를 없애기 위한 예외 조항 명시 등이 필요하다”고 최 연구위원은 주장했다. 그는 “직거래 인증제도를 도입해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방안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장희 기자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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