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가격업소지정 제도의 모순
착한가격업소지정 제도의 모순
  • 관리자
  • 승인 2013.11.11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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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호 사설
최근 착한식당, 착한가격업소들이 폐업을 하거나 자진 취소 또는 업소 지정에서 탈락하는 업소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원재료와 인건비, 임대료 등 전반적인 원가상승으로 인해 판매가격을 인상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라는 것이 이들의 변이다.

현재 전국에서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된 곳은 6793곳으로 지난해 말 7334곳보다 541곳이 감소했다. 이 중 자진 취소한 업소는 79곳, 폐업한곳이 212곳, 가격인상으로 탈락한 곳이 250곳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시작된 지난 2011년 11월부터 현재까지 통계를 낸다면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곳보다 폐업을 하거나 자진취소 혹은 탈락한 곳이 더 많다는 것이다. 특히 착한가격업소의 79.1%가 외식업종이며 동시에 소점포 중심의 생계형 점포로 구성돼 있다.

착한 가격으로 선정된 외식업소의 판매가격은 가히 파격적이다. 자장면이나 잔치국수 2천원, 김치찌개, 된장찌개, 육개장 3천원, 손칼국수와 손수제비 3천원, 회덮밥 4천원, 초밥과 매운탕은 5천원, 돈가스 4천원 등이다. 이처럼 파격적인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제대로 된 맛이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는지 의문시 된다.

폐업·자진취소 잇따르는 착한가격업소

착한가격업소란 재료비 인건비 등 원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원가절감이나 시스템의 변화 등 경영 효율화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수 물가 안정 업소로 안전행정부와 지자체가 지정·관리하고 있다. 착한가격업소의 우선적인 선정기준은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업소이다. 지역의 평균적인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업소 또는 최근에 가격인하나 동결한 업소들을 우선한다. 물론 종사자의 친절이나 업장의 청결 등을 감안하기는 하지만 가격을 우선시 한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기업은행에서 대출 신청 시 0.25%p 범위 내에서 금리를 추가 감면받을 수 있으며 △신용보증기금은 보증한도 적용배제 및 보증 수수료율 0.2%p 차감 △지역 보증재단에서는 보증 한도를 확대하는 한편 보증 수수료 0.2%p 감면 △중소기업청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최대 5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마케팅, 점포운영 등에 대한 컨설팅 소요비용을 90%까지 지원 △기획재정부는 물가 안정관리 민간인 유공 포상시 착한가격업소를 우선적으로 선정 △국세청은 모범 납세자 평가 시 착한가격업소에 가점 부여 △안행부와 지자체는 착한가격업소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소비자들의 이용을 촉진토록 지원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윤 창출할 수 있어야

아무리 착한가격업소라 해도 다양한 지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업이다. 물론 지금과 같은 불황에 소비자는 가격에 가장 민감하다. 그러나 가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품력이다. 제 아무리 가격이 저렴할 지라도 상품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고객이 외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행부나 지자체가 무조건 가격이 싸다고 해서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는 것은 모순일 수밖에 없다.

우선 착한 가격 이전에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지라도 경영이 악화되지 않고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경쟁력을 만들어 줄 수 있어야 한다. 경쟁력을 안행부나 지자체가 만들어주기에는 역부족이라 할 수 있다. 무조건 가격만 싸다고 해서 착한가격업소로 선정해주고 그 이후에는 대다수가 폐업을 한다면 차라리 착한가격업소지정 제도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한다.

외식업소의 성공은 가격이 아니다. 가격 이전에 상품력에 있다. 가격 대비 만족도 즉 가치가 있어야만 하다. 무조건 가격이 싸다고 호황을 누리는 것은 결코 아니다. 외식업소에서 고객이 많이 찾는 것은 싸기 때문이 아니라 매력을 느끼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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