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경시론] 농식품과 특허
[외경시론] 농식품과 특허
  • 관리자
  • 승인 2013.11.1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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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우 새빛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최근 들어 농식품 분야에 특허 출원이 많아지고 있는데, 특허정보원 KIPRIS 자료로 공개된 특허 및 실용신안건수에 따르면 2011년 1144건, 2012년 1937건, 2013년 현재 3322건으로 농식품과 관련된 특허가 급격히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명해서 특허청에 출원하고 특허등록을 받은 발명특허기술을 말한다. 특허법에 따르면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한 것”을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는데, 여기서 특허의 대상이 되는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모든 새로운 물건이나 방법을 말하고, 다만 교육방법이나 경영방법 등 추상적인 방법은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특허권의 효력

특허에서 중요한 게 특허출원을 하고 특허권자가 돼서 권리를 가지는 것이다. 특허출원이란 새로운 발명을 한 사람이 특허를 허락해 달라고 특허청에 일정한 양식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는 행위를 말하고 특허청에서는 특허요건을 심사해서 요건을 충족하면 그 새로운 발명을 공개하는 대가로 출원인에게 독점권 즉 특허권을 주는 것이다. 여기서 발명자는 우선적으로 권리자인 특허출원인이 되며 법인회사 이름으로 출원을 하면 회사가 출원인, 특허된 후에는 특허권자가 된다. 그리고 특허출원 전에 시판되거나 논문, 잡지 등에 의해서 공개된 발명은 신규성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럴 때는 특허를 받을 수 없고 설사 특허가 된다고 해도 무효의 사유가 되기 때문에 불안정한 특허권이 된다.

농수산식품과 관련된 특허 발명의 대상은 다양한데, 신규로 개발한 식품 자체뿐만 아니라 식품제조기계나 장치, 제조방법, 농약, 미생물, 식물신품종, 판매방법 등 농식품 업계는 다양한 발명들이 출원되는 융복합기술분야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식품 발명과 관련된 중요한 조항을 알아두면 좋은데,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 이에 따라 특허청에서는 위해물질을 포함할 염려가 있는 식품 발명은 출원인이 안전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거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점들을 주의해야 한다.

특허와 관련해서 꼭 알아야 할 사항은 우선 특허권의 효력에 대해서 특허법에서는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고 되어 있고 특허 발명의 보호범위에 대해서는 특허청구범위(CLAIM)에 기재된 사항에 의해 정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허권자가 특허청에서 최종 허가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자신의 특허기술을 영업적으로 실시할 권리, 즉 생산, 판매, 이전 등의 권리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렇게 아이디어가 특허권으로 보호되면 특허제품은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보호되고 차별화되기 때문에 투자유치나 라이센스의 기회가 넓어지고 상품화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발명자는 특허출원인이 될 수 있지만 특허출원인으로 들어가 있지 않으면 특허권자가 될 수 없다. 또한 특허청구범위를 벗어난 제품, 서비스는 특허침해로 주장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특허를 받으면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독점적 사용을 법으로 보장받는데 특허권이 만료되거나 년차 등록료를 내지 않아 취소되면 권리가 소멸되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지기술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성공의 지렛대 ‘특허’

FTA 시대를 맞아 해외 시장에 진출할 때 자신의 상품 보호는 물론 외국 상품의 국내 진입에 대응하기 위해서 특허, 지리적 표시, 브랜드 네임 등 지적재산권의 국제 출원이 늘고 있다. 따라서 이제 특허와 지적재산권은 연구자와 발명가뿐만 아니라 생산 농민과 유통, 가공업자 그리고 무역업자와 정부 관계자까지 알아야 할 필수 정보가 되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세계시장에 진출해서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이라는 험난한 계곡을 통과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창조경제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농식품 분야도 지적재산권이 부 창출의 원천이 되는 시대가 되고 있으므로 특허, 상표 등 지적재산권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고 국내외 시장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성공의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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