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경시론] ‘가업상속공제’만 챙겨도 절세 효과 크다
[외경시론] ‘가업상속공제’만 챙겨도 절세 효과 크다
  • 관리자
  • 승인 2013.11.2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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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병석 홍익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허영석 (주)에스지푸드시스템 대표는 1962년 부친 허규일 선생이 창업한 소공동뚝배기집을 가업으로 승계했다. 아버지는 뚝배기의 전설을 만들고, 아들은 맛의 표준화와 매장운영의 시스템화를 통해 한식세계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국내외에 60여 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전국 42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신선설농탕의 시작은 현재 한식 전문 외식기업 (주)쿠드 오청 대표의 부친 오억근 회장이었다. 1981년 잠원동에서 기사식당으로 문을 연 신선설농탕에서 하루에 팔리는 설렁탕이 1천 그릇을 넘어가는 이른바 ‘대박’집이 되었을 때 아버지는 ‘신선설농탕’을 아들에게 물려줬다. 아버지가 물려준 가게 하나를 현재 서울과 수도권에 42개 매장으로 불린 오청 대표는 목표로 한 고급 한식집 ‘시·화·담’을 이태원과 인사동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시·화·담’이 개발한 요리에 이야기를 입혀 화보집을 선보여 한식을 알리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외식기업의 상속세 부담 절감 혜택

소공동뚝배기집과 신선설농탕과 유사한 가업승계 사례는 최근 들어 계속 늘어나고 있다. 1970~80년대에 창업한 1세대 중소기업 창업주들의 나이가 벌써 70~80대에 접어들었고 가업승계를 준비하지 않은 외식기업은 상속세라는 세금폭탄으로 큰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

2011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실시한 중소기업 대상 가업승계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주목할 만한 내용들이 나왔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가업승계 장애요인 조사에서 상속증여세 조세부담이 가업승계에 걸림돌이 된다는 의견이 88.4%로서, 가업승계기업들의 상속세 부담 스트레스 정도는 심각한 수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가업승계 세제지원제도 보완도 필수적이지만 외식기업 창업주들 또한 가업승계에 대한 관심과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장수기업에 대한 상속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가업승계 세제상 지원제도는 가업상속공제제도, 가업의 주식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중소기업주식 할증평가 배제,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제도가 있다.

그 중 승계기업들에게 혜택이 가장 큰 제도는 가업상속공제이다. 이 제도는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되어 왔다. 정부는 장수기업들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거의 매해 대상기업을 확대하고 공제액을 증액하여 제도를 확대 보완해 왔다.

최근 정부에서도 중소기업의 취약한 가업승계 환경을 인식하기 시작하였으며, 가업승계기업들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세제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제대로 활용한다면 상속세 때문에 가업승계에 실패하는 사례는 거의 사라질 정도로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가업승계 절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란 상속공제 종류 중 하나로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자인 망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외식기업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3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절감시켜 주는 제도이다.

사례를 들어보면 300억원의 가업재산을 소유한 외식기업이 가업승계에 나섰을 때 가업상속세 공제를 통할 경우 일반상속에 대한 상속세가 대략 128억원이고,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가 대략 34억원으로 계산되므로, 일반상속에 비해 94억원이 넘는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다음으로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활력을 주기위해서 도입된 제도이다. 여기서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내용은 가업 주식 30억원 한도로 증여세 과세시 5억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 후, 10% 세율로 적용해 증여세를 계산한다.

마지막으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출산율 저하, 고령화에 따라 젊은 세대로의 부의 조기 이전을 촉진함으로써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이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동일하게 30억원 한도 창업자금에서 5억원을 공제한후, 10% 세율로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한다.

수십 년간 많은 고난을 헤쳐가며 어렵게 기업을 성장시켰던 중소기업들이 상속세 부담 때문에 문을 닫는 사례가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더 이상 부의 대물림이 아닌 창업주 기술의 대물림’이라는 인식전환과 함께,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중소기업 지원 의지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기업의 창업주들도 가업승계에 대한 깊은 관심과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2세대들이 승계기업을 히든 챔피언(Hidden Champion)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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