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광희 win-win노사관계연구소 소장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풀타임 근로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정규직근로의 일자리를 풀타임이 아니라 분할하여 여러 명의 근로자가 적절한 시간을 나누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근로시간을 개개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풀타임 위주의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정부에서 핵심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와 일자리 만들기(Work sharing) 정부 정책의 핵심 수단이 되고 있다. 정부, 시간선택제 도입 위해 준비
지금까지 좋은 일자리, 소위 정규직 일자리는 대다수가 풀타임 근로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서 비정규근로의 한 형태인 단시간 근로는 모두 단순 노동이나 부가적인 노동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근로시간은 기존의 단시간근로자와 같이 시간제이지만 근로계약기간은 유기계약이 아닌 무기계약, 즉 ‘정년제 시간제 근로’로서, 풀타임근로를 할 수 없어 일자리를 가지기 어려웠던 근로자들이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쉽게 일할 수 있게 마련된 제도이다.
그러나 시간선택제 근로는 사업주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선택제 근로 도입을 위해 정부는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 11월 13일 정부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계획에 의하면,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시 인건비를 2014년도부터 80만원 한도에서 1/2까지 1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등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를 2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세액공제도 지원하는데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산정 시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0.5명 인정하던 것을 0.75명으로 할증 인정하는 것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이러한 지원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시간선택제 근로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하였다. 다만, 이러한 시간선택제를 선호할 외식산업과 같은 업종을 위해 특별 지원책이 없는 것이 아쉬운 대목이다.
시간선택제 근로는 여성근로자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외식산업에서 중요한 근로형태가 될 수 있다. OECD자료에 의하면 여성근로자 중 시간제근로자 비중은 우리나라는 18.5%에 불과하지만 OECD 평균은 26.0%이고 네덜란드는 60.5%에 이른다. 여성은 가정 내 근로에도 종사하고 다시 직장에서 일을 하여야 하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 직장에서의 근로시간이 풀타임 장시간근로에 고착되어 있으면 가사근로와 양립해야 하는 여성들의 취업이 제한될 수 밖에 없다.
특히 외식산업의 특성상 오전부터 야간 늦게까지 근무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휴게시간이 중간에 있지만 사업장 체류시간이 장시간이 되는 경우가 많다. 중간의 휴게시간을 기준으로 전반부와 후반부 시간선택제 근로로 하면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미 민간부문 중 여성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이랜드, CJ, 신세계, 기업은행 등에서 시간선택제 근로자들을 이미 채용하여 운용하고 있거나 대규모 채용을 준비하고 있다. 시간선택제 근로 도입 확산을 위한 정부 정책 추진의지를 볼 때 외식산업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
풀타임-시간선택제 근로자 혼합돼야
시간선택제 근로는 외식산업에서 향후 적극적으로 도입 검토되어야 할 중요한 이유가 더 있다. 지난 정부에서부터 오랜기간 추진되어 오던 것인데 장시간근로에서 탈피하기 위한 근로시간 단축의 움직임이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장시간근로를 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입법안이 지난 5월 국회에 제출됐다.
근로기준법 개정 입법안에 따르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기 위해 법정 근로시간의 기준이 되는 1주의 정의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하기로 하고 있다. 이렇게 할 경우에 외식산업을 포함한 근로시간이 많은 여타 업종의 중소기업이 대혼란을 겪을 것이기 때문에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300명 이상 사업장은 2016년부터, 30∼299명까지는 2017년부터, 30명 미만은 2018년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외식산업은 30명 미만 사업장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적용이 몇 년 유예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다. 국가의 근로시간단축 정책에 위반되지 않으면서 정부 고용정책을 잘 활용하기 위해 외식산업의 인적 구성을 풀타임 위주에서 시간선택제 근로를 확대하여 풀타임과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적절하게 혼합되는 방향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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