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경시론] 근로계약과 법정수당
[외경시론] 근로계약과 법정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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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2.16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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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주 한국공인노무사회 대외협력위원
최근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더불어 고용노동부 역시 사업장 지도감독 시 일용직이나 파트타이머 근로자들에 대한 법기준 준수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 바빠지는 연말, 외식업계에서 알아야 할 근로계약과 법정수당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연말, 외식업이 바빠진다
싸늘한 초겨울 바람이 불기 시작하니 불황이다 힘들다 해도 “송년회는 해야지”라는 지인들의 연락이 오기 시작한다. 외식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송년회는 커녕 일이 더 바빠지는 시기일 것이다. 외식업 사업주라면 누구나 이번 연말에는 눈 코 뜰 새 없이 바빠졌으면 하고 바라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테이블마다 고객이 넘쳐나다 못해 하는 수 없이 매장 운영 시간까지 연장해야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매장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으니, 바로 우리 직원들이다. 재료를 다듬고, 조리를 하고, 서빙을 해주는 우리 직원들이 없다면 아무리 고객들이 넘쳐난다 하더라도 소용없는 일이다. 많은 사업주들이 바쁜 연말이 지나고 나면 급여를 인상해줄까, 조금이라도 더 쉬게 해줄까, 보너스라도 좀 더 줄까하고 마음을 먹는 이유이기도 하다. 함께 고생해준 직원들을 가족같이 생각하는 마음 또한 인지상정인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 조금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법률의 잣대를 들이대 볼까 한다. 매장에 고객이 넘쳐나면 직원들은 내 일처럼 바쁘게 뛰어주고 사업주는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에 보너스라도 쥐어주는 것이 사람의 인정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을 노동법의 잣대로 본다면 직원들은 근로계약상의 신의 성실 의무를 다한 것이고, 사업주는 초과근로에 대한 대가를 준 것으로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있다. 우리가 막연하게 사람의 인정으로 알고 있는 부분이 실은 당연히 이행할 의무가 있는 근로계약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다.

사장님이 시키면 무조건 일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의 주된 내용은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고 사업주는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우리 외식업에서는 근로자의 근무시간에 따라 총 근로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주기로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연말에 예약고객이 많아져서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시간보다 근무를 더 해야 할 상황이 생겼다고 하자. 이 경우 직원들이 무조건 응할 의무는 없다. 근로기준법에서 초과근로를 하게 될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 동의는 묵시적인 동의도 가능하므로 근무시간을 좀 더 늘리자고 하는 것에 별다른 이의 없이 근무했다면 묵시적인 동의를 받았다고 본다. 다만 이렇게 근무시간이 늘어나게 된다면 사업주는 당연히 추가로 임금을 더 지급해야 한다. 흔히 법정수당이라고 불리는 연장, 야간수당을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 사업주가 당연히 지급해야 할 법정수당을 지급하고 난 다음에 쥐어주는 보너스가 비로소 제대로 된 생색이 되는 것이다.

일용직은 노동법과 관련이 적지 않나요?

가끔은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 “우리 직원들은 대체로 나이가 젊어서 그런지 수당도 마다하고 근무시간만큼은 꼭 지켜달라고 하니, 하는 수 없이 일용직을 쓸 수밖에 없네요.” 이렇게 일용직원을 쓸 때 유의할 사항이 있다. 노동법상 일용직근로자라고 해서 예외가 되는 경우는 적다. 우리 사업장에서 일용직이라고 부르든 파트타임이라고 부르든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 근로자라면 주휴일, 연차휴가, 퇴직금, 4대보험 가입까지 노동법이 적용되는 것은 정규직원과 다를 바 없다. 예를 들어 하루 10시간 근무하기로 한 일용직 근로자가 2일만 출근하더라도 20시간 근무를 한 셈이니 사업주는 주휴일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최근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더불어 고용노동부 역시 사업장 지도감독 시 일용직이나 파트타이머 근로자들에 대한 법기준 준수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겠다.
연말 고객을 다 치르고 나면 비로소 우리 사업장의 1년을 되돌아보게 되는 것이 외식업이다. 우선 1년을 함께 해 준 직원들에게 감사할 일이다. 이와 더불어 내 직원과 한 가족 같은 마음이라고 해서 근로계약과 법률이 정한 내용을 뒤로 미루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점검 역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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