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81.2% ‘법 위반했다’
가맹본부 81.2% ‘법 위반했다’
  • 김병조
  • 승인 2006.07.14 03: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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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결과, ‘정보공개서 제공기한 미준수’ 가장 많아
대규모소매점업자도 ‘염가납품 강요’ 등 43.6%가 법위반
가맹본부(프랜차이즈 본사)의 81.2%가 스스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드러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가맹점주들의 피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대규모소매점업자(백화점, 대형마트 등)들의 ‘대규모소매점고시’ 위반율도 43.6%로 파악돼 대형유통업체들의 납품업체를 상대로 한 우월적 지위남용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4월 4일부터 5월 25일까지 2005년도 가맹사업거래 및 대형유통사업거래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맹본부 96개 업체 중 75개 업체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해 법위반 혐의업체 비율이 81.2%로 나타났다.

또 대규모소매점업자 39개 중 17개 사업자가 ‘대규모소매점고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해 법위반 혐의업체 비율은 43.6%였다.

가맹본부의 법위반 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정보공개서를 계약체결일 또는 가맹금 수령일 이후에 제공하는 등의 정보공개서 제공기한 미준수 행위가 23.2%로 가장 많았다.

또 가맹본부가 정한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지키지 아니한 가맹점사업자에게 벌점을 부과하는 등 불이익을 제공하는 등의 구속조건부 거래 행위가 13.2%,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등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가 4.2%로 나타났다.

대규모소매점업자의 법위반 행위는 대규모소매점업자가 판촉사원의 업무내용과 인건비 등 파견조건에 대해 사전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자의 판촉사원을 파견 받은 경우가 8.3%로 가장 많았다.

또 대규모소매점업자가 할인행사를 위해 납품업자 등에게 염가납품을 부당하게 강요한 행위가 2.6%, 납품업자에게 사전 서면 약정 없이 광고비와 경품비 등 판촉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한 행위도 5.3%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사업자 및 납품업자 등이 가맹본부 또는 대규모소매점으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를 당하고도 보복을 우려해 신고를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법 위반 행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부터 가맹본부와 대규모소매점업자를 상대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공정위는 또 지난 3일부터 11일까지 9일간은 가맹본부와 거래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 1000개 업체와 대규모소매점업자와 거래하고 있는 납품업자 및 점포임차인 3000개 업체 등에 대한 서면확인조사도 실시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가맹본부의 거래상 지위남용 등 불공정거래행위 및 대규모소매점업자의 부당반품, 부당 판촉비용 전가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또 서면실태조사 결과 법위반 횟수가 많거나 법위반 사항이 중대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오는 10월과 11월에 직권조사를 실시하며, 직권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법위반 혐의업체에 대해서는 자진 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김병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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